♥ 배우자(配偶者)의 권리(權利) ♥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반드시 혼인(婚姻)의 성립에 의하여 결합(結合)된 남녀를 말하는데 흔히 동거(同居)라고 말하는 사실혼(事實婚)관계나 첩(妾)은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관계는 당사자(當事者) 일방의 死亡이나 혼인무효 또는 취소(取消), 離婚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중에 일방이 병이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유언이 없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현행 민법으로 계산한다면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몫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새로운 '상속규정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유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를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만일 배우자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경우 현행 민법에서는 시부모와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지만 상속법이 개정되면 며느리가 50%를 갖게 된다. 이처럼 상속비율을 높임으로써 특히 여성 배우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법률시안이 통과되면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도 50%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처소생 자녀와의 재산권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고, 재산이 많은 부모가 재혼하는 것을 꺼리는 자식도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혼인 중 재산분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남편이 외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을 때 자녀의 양육비 등을 걱정하여 부인 쪽에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한 경우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았을 경우는 부인과 자녀가 1:1로 나누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外道를 하였을 때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는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다. 유책배우자란 외도 등으로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한다. 이는 善意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라 하겠다. 만일 이 제도가 없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권태기를 느낄 때마다 이혼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신설되고부터 여성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여성이 이혼을 하면 이혼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도 남성이 친권(親權)과 양육권(養育權)을 가지고 있어서 빈 몸으로 울면서 집을 나와야만 했다. 간혹 양육권을 얻었어도 남성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또 이혼한 남성은 막상 자녀를 맡았지만 양육하기가 어렵게 되자 부모형제와 친구한테 맡기거나 재혼을 할 경우 자녀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모 방송국의 ‘용서’라는 프로에서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자녀를 두고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찾거나 자녀 쪽에서 어머니를 찾는 경우가 많다. 즉 자녀가 어려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성인이 되어 어머니를 찾는 경우와 어머니가 경제력이 없어서 자녀를 찾지 못하다가 경제력을 갖춘 후에 찾는 경우이다.
요즘에는 이혼할 경우 아내가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만일 남편이 양육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남편한테 강제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友瑛. 2006. Jun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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