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律上 專門用語 ♠
전문용어(專門用語)는 ‘특정 분야의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 방면에서만 주로 전문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말하는데 ‘학술어(學術語)’라고도 말한다.
우리가 배우는 분야를 크게 나누어 보면 법학, 의학, 문학, 정치사상, 공학, 경제학, 심리학, 부동산학, 스포츠, 연극과 영화, 언론, 광고, 디자인, 요리 등 매우 다양하다.
신문을 보면 매일 새로운 時事(그때그때의 세상의 政勢나 일어난 일)用語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사용어는 사자성어(四字成語)와 더불어 방송국의 퀴즈프로그램에서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몇 달전에 방영이 끝난 의학드라마를 보면 연기자가 의학용어로 대사를 주고받고 화면에는 자막(字幕)으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막이 아니었다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쓰는 의학용어 역시 환자가 알아듣도록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敎育編制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지역의 학교를 막론하고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年輩의 학생이라면 대화가 통한다. 하지만 대학교부터 ‘學府制’로 바는데 학부란 ‘학문의 중심이 되는 대학’을 말한다. 그래서 전공이 서로 다른 학생들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 각자의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머리가 뛰어나게 좋다고 하더라도 평생동안 그 많은 학문을 섭렵(涉獵)할 수는 없다. 하물며 지식이 짧은 일반 사람들은 전문용어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法律用語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아직도 일본식으로 된 용어가 많이 남아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법률용어 몇 가지를 블로그에 소개하려고 한다.
민법 제750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他人에게 손해(損害)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賠償)할 책임(責任)이 있다.’라고 되어있다.
‘의사능력(意思能力)’은 ‘사리(事理)를 판단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만취상태의 사람과 미친사람, 유아(乳兒)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無效)가 된다.
‘행위능력(行爲能力)’은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능력자(無能力者)’라고 한다.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만일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무효이다.
‘항소(抗訴)’는 ‘1심재판에서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 항소심(抗訴審)의 관할권(管轄權)인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不服申請)’을 말한다.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상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 즉 이미 판결이 종료된 同一事件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민사소송(民事訴訟)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 阻却事由)’는 ‘위법성은 범죄성립 요건의 하나이지만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형법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실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正當防衛)’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하지만 집단구타를 당하던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곡괭이자루를 휘둘러서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친족관계는 혼인(婚姻)으로 이루어지는 인척(姻戚)관계와 혈연을 기초로 하는 혈족(血族)으로 정해지는데 入養을 하게 되면 養子와 養父母 사이에 새로운 혈족관계가 생겨난다. 현행 민법 제767조와 제777조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이라 부르고 있다.
존속(尊屬)은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항렬(行列)에 있는 혈족을 말하고, 비속(卑屬)은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항렬에 있는 혈족을 가리킨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와 남녀혈족의 배우자나 夫의 혈족 및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다.
友瑛. 2007. September. 11
법전과 법률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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