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相續)의 승계(承繼)와 포기(抛棄) ♣
상속법은 ‘재산승계법’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遺言)이 법정상속에 우선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유언의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법정상속(法定相續)에 의한 상속관계가 규율되고 있다.
법정상속의 경우 1989년 7차 개정에서는 상속법에 남녀평등의 이념과 실질적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改正)하였다.
(1) 남녀, 기혼(旣婚), 미혼(未婚)의 차별 없이 상속분을 균분(均分)으로 하였고 배우자(配偶者)의 상속분 중 남자도 여자와 같게 하였다.
(2) 기여분 제도(寄與分 制度)를 신설하였다. 여러 자녀 중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에게 특별기여분을 가산(加算)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온 장자(長子)에의 상속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相續’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직계 존속(尊屬)이나 비속(卑屬)이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포괄적 승계(包括的 承繼)라 함은 피상속인의 권리(權利)뿐만 아니라 의무(義務)를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다.
[사례1]
며칠 전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자 아들은 상속을 포기하자 채권자는 손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손자는 뒤늦게 상속을 포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상속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고심(上告審)에서 ‘상속포기기간인 3개월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로 인해 손자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 2]
작은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중학교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찾았는데 개발지역이 되어 이모와 외삼촌 등 5명이 나누었는데도 친구 엄마 몫으로 40억원이나 상속받게 되었어요.”고 한다.
위 [사례1]처럼 상속 빚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 가끔은 [사례2]처럼 상속으로 인하여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횡재(橫財)를 하기도 한다.
※ 우리 가족법에서는 혈족상속인(血族相續人)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 1순위...피상속인(彼相續人)의 직계비속(直系卑屬)과 배우자(配偶者)
제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배우자
제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
직계존속은 養親, 조부와 조모, 외조부와 외조모를 포함한다. 양부모(養父母)도 상속권이 있다.
직계비속은 남녀의 차별이나 혼인중의 子와 婚姻(혼인)外(외)의 子, 연령의 高下(고하)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백숙부, 고모, 조카, 이모, 외숙, 생질, 同母異父兄弟(아버지와 성이 다른 형제), 종조부, 대고모, 종형제자매, 종손자녀, 외종조부, 외종형제자매, 조카의 자녀를 포함한다.
배우자의 상속권에 있어서 현행 가족법에서는 ‘一夫一妻制(일부일처제)’의 확립을 위해서 事實婚(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의 效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포괄승계라 함은 상속되는 개개의 財産權(재산권), 債權(채권), 債務(채무), 기타 일체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속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속인의 여부, 특정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의 여부, 상속채무의 存否(존부) 등 모두 알고 있을 필요 없이 상속개시(死亡)와 동시에 상속재산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 상속채무의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적극재산을 포괄승계 함과 동시에 그 소극재산인 상속채무도 상속을 포기지 않는 한 적극재산이 전무하더라도 승계한다.
(대법원 판례 80. 2. 26)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賣渡人(매도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擔保責任(담보책임)을 질 지위에 놓이게 되어 瑕疵擔保(하자담보) 책임도 승계한다.
(대법원 판례 76. 4. 27)
※ 상속의 承認(승인)과 抛棄(포기)
(1)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일부에 대하여 하는 승인이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 해야 하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사이 또는 상속인끼리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3) 상속 및 포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一身專屬權(일신전속권)이며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債權者代位權(채권자대위)과 債權者取消權(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채권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
(5) 여기서 3월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해 본 후에 상속을 승인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부여된 熟廬期間(숙려기간)임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귀속이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정한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26조2호)
(6)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후 숙려기간의 종료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상태가 명백하지 않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재산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3월의 기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dl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3월의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1항 단서)
(7)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사실의 승인 또는 법률의 不知(부지)로 인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8) 상속인이 數人(수인) 있는 경우에 숙려기간은 각 상속인에 대하여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9)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숙려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21조)
※ 상속포기의 效果(효과)
상속의 포기란 이미 발생한 상속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거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은 상속포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債務超過(채무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개인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속포기제도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개인의사의 존중이라는 근대법의 정신에 그 입법이유가 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無效(무효)가 아니다.
友瑛 . 2006. Januar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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