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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학교폭력과 불법행위

 

 

         ♤ 학교폭력과 불법행위(不法行爲) ♤


 학교는 공부를 하는 신성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미 위험수위(危險水位)를 넘어선지 오래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같은 학교 선배나 동급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리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선정적인 장면과 잔인한 폭력장면이 여과(濾過 )없이 방영되고 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처음에는 차마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비난하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잔인성이 점점 강해진다.

 학교폭력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생기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성인 폭력배들의 흉내를 내고 있어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법률상 형법 제9조에 의하면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 755조에 의하여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賠償)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의 ‘법정의무가 있는 자’란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에서의 감독기관인 학교를 말하는데 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말한다.

 

 판례(判例)에 의하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교사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점심시간에 일어난 경우나 옥상 위나 지하실 등에서 일어난 폭력사고에 대해서는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로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가해학생들은 자신이 폭력을 경험했거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성세대부터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하겠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경찰, 검찰계통의 직업을 가진 학부모를 주축으로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를 실시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友瑛, 2006, March,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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