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貧困層(Working Poor) ♠
신 빈곤층이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등으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하는 신조어다.
IMF이후로 나라경제가 하락하면서 사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직장을 잃고 졸지에 실업자나 노숙자로 전락한 신 빈곤층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개인에게 생활상의 곤란(困難)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이웃들의 상호부조(相互扶助)로 해결됐지만 요즘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사정이 어렵다 보니 갈수록 인심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 빈곤층의 공통점은 남편이 실직을 하고 병을 얻고 아내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고,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하여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신 빈곤층은 인간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의 요금이 체납되어 전기와 가스와 수도가 끊겨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제 때에 낼 수 가 없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무료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다.
어느 가정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학비를 생활비로 쓰고 학비를 내지 못하고 면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제때에 병원에도 갈 수가 없어서 병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빈곤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 빈곤층의 가구가 전국에 29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신 빈곤층은 사업파산→건강상실→빚더미→이혼으로 가정해체→빈곤으로 추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는 국민의 기초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공급이 끊어진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것들을 ‘에너지 기본권’이라 하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공급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다. 만일 빈곤층이 돈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한 뒤 ‘에너지 지원기금’에서 전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전기. 수도. 가스체납자 중에서 공급이 중단된 38만 가구 중에서 3531가구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됐다.
오늘날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제도로서 ‘사회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빈민에 대한 국가의 구제제도(救濟制度)인 공공부조에 의한 최저생활보장과 빈곤에 이를 수 있는 생활상의 사고에 미리 대비하여 상호부조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오늘의 사회보장은 [헌법 제34조1항]에서 빈곤의 구제(救濟)와 예방(豫防)보다 더 넓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회보장’의 종류에는 보험적 수단에 의한 생활보장제도인 ‘사회보험(社會保險)’, 공공비용에 의한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의 급부를 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구빈적제도인 ‘최저생활보호(最低生活保護)’,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는 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관계 급여를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 구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생활보호법인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30일에 제정되었으나 동 시행령이 1969년 11월11일에 와서야 겨우 제정. 공포되어 실질적으로는 1970년 이후에 시행되었다. ‘생활보호법’은 1982년 12월31일에 현행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그 후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했던 용어들 대신 새롭게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했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급권자(受給權者)’와 ‘수급자(受給者)’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며,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이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말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血族)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友瑛 2005. Septem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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