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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남녀평등과 성폭력

 

 

                      ♠ 男女平等과 性暴力 ♠


 성폭력은 ‘상대방의 意思에 反하여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나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폭력의 경우 여성피해자가 오히려 여성의 과도한 노출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가해자를 유혹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피해여성 역시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서 혼자서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예사가 돼 버렸다. 하지만 감출수록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엊그제 TV방송 보도에 의하면 어느 직장인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가 회사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자 회사측에서 해고를 시켰는데 그 직장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하였다. 법원에서는 피해여직원의 사례를 모아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다.

 어느 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남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돌아가면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여고에서도 친구한테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남학생한테는 성폭행을 사주하고 성폭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사건도 있었다.


 현대인은 성의 개방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창 피어나는 젊은 여성들이 몸짱 열풍으로 탄력있는 S라인으로 가꾸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은 내가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노출된 사회와 음란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자제력을 상실한 남성들로 하여금 성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976년 ‘윌리엄 대 색스비사건’을 계기로 성차별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법제도를 정해놓고 여성을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형법 제303조에 의하면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진국에서는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직장의 관리자도 함께 책임을 지게 돼 있다.

 1994년 4월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최초로 성희롱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가 우씨 성을 가진 조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였는데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계기로 성희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나누어진다.

 ‘성희롱’은 여성의 외모를 비방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등 비교적 가벼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성추행’은 조금 더 발전하여 어깨나 허리를 껴안는 등 스킨십을 행사하는 것이다. ‘성폭행’은 ‘피해 여성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해여성은 육체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위법성(違法性)은 범죄성립을 구성하는 요건을 말한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당화가 허용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사회상규(社會常規 : 통상적인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화사유 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법규적인 정당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형법에 규정된 정당화사유에는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등 5가지가 있다.

범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적법한 행위가 되므로 행위자는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과거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가장이 상습적으로 가족을 구타하거나 계속되어 온 성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지만 ‘긴급피난’은 정당방위 보다 범위가 넓으므로 위난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원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지만 국가의 법익이라도 개인의 법익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가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나 손괴의 경우)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생명을 침해하는 방위행위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우산으로 남편을 찔러죽인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구행위’란 채무를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한 채무자를 채권자가 체포하는 경우처럼 자력에 의해 권리를 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살인에 대한 촉탁살인(제252조 제1항)이나 자기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죄(제166조 2항),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강간죄(형법 제305조), 피구금 부녀간음죄(제303조) 등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에 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범죄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는 남녀평등시대에 살고 있다. 전통적인 시대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열등하여 교육의 수혜에서 차별을 받았지만 현대는 남녀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대법원 건물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문구가 새겨져있고, 정의의 여신상이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손에는 법전을 들고 서 있다.

 남성에 의한 성폭력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남성이 가정을 책임지는 대신 아내와 자녀를 소유하던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7월3일에 여성부에서 발표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01년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결실을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지표를 세우고자 한다.'

           

             友瑛. 2007. Apri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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