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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휴대전화통화명세 보존의무와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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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통화명세 보존의무와 사생활침해 ♧


 요즘 정치권에서는 불법도청(不法盜聽)문제가 쟁점사항(Issue)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수사편의를 위해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시행령 9건과 법률안 4건을 심의(審議) 의결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로 명시되어있다.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장 제1조)

[2]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保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장 제10조)

[3]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侵害)하지 아니한다.(헌법 제2장 제17조)

[4]모든 국민은 통신(通信)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2장 제18조)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1조에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同法 제 3조)

[2]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裁判) 또는 징계절차(懲戒節次)에서 사용할 수 없다.(同法 제4조)

[3]누구든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同法 제 11조)

[4]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同法 제 14조)

[5]제 10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다르면 앞으로 통신회사들은 이용자들이 전화를 걸고 끊은 시간 , 전화를 걸고 받은 상대방의 번호, 무선인터넷접속 기록,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보존 기간은 국제전화와 휴대전화의 경우 1년이고, 시내와 시외통화는 6개월이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통화명세 보존기간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서 이동통신업체마다 6개월 정도 기록을 보존해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수사편의를 위해서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돈을 받고 심부름센타 등지에서 불법도청이나 이메일확인,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까지 행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는 사람이 법을 지배하는 시대다. 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는 절대 군주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력투구(全力投球)를 해야 하지 않을까?


            友瑛          2005. Augus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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