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경제수역제도(Exclusive Economic Zone) ♣
배타적(排他的)이란 '타인을 배척하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북쪽을 제외한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로부터 해상무역(海上貿易)이 발달했다. 근대 이전에는 바다가 무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다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육지에서의 영토(領土)처럼 국가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의 첨예한 대립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과 바다를 통하여 대향(對向)하고 있어서 해양 분쟁(海洋 紛爭)의 소지가 많다. 일본과는 아직까지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領海) 내에서의 불법조업(不法操業) 문제로 가끔씩 해양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31일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부근을 지나던 우리나라 소형어선 ‘신풍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을 3마일이나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순시선이 나포를 시도했고 일본 순시선 요원이 장어잡이 통발어선 ‘신풍호’에 올라타서 선원을 폭행하자 신풍호가 일본 요원을 태운 채 울산항으로 달아나면서 우리나라 해경에 신고를 했다. 이에 우리 해경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이 ‘신풍호’를 서로 끌어가려고 밧줄로 묶은 채 장시간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신풍호’가 일본 EEZ내 3마일 지점까지 들어와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나포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 해경은 ‘불법 조업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우리측 사법관할권이 한국 EEZ내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어제 저녁 사건 발생 30 여 시간 만에 ‘신풍호’가 벌금 50만 엔을 내는 것으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1. 한국의 영해(領海)
[1]의의와 법적 성격
영해는 영토(領土), 내해(內海), 군도국가(群島國家)에 있어서는 군도수역 외측의 일정한 범위의 해안에 인접한 수역(水域)을 말한다. 연안국은 영해에서 유엔해양법조약과 국제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 영해에 대한 주권은 그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 및 상공(上空)에까지 미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조)
우리나라의 현행 영해법은 대한해협을 제외하고는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3해리이다.(해양법 시행령 제3호)
[2]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란 모든 국가의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영해를 통항(通航)하는 권리를 말한다. 선박 소속국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權利)가 되고, 연안국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義務)이며 주권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제5조에서 외국선박의 영해통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무해통항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상의 12가지 유해행위(有害行爲)에 추가하여 잠수항행(潛水航行)을 유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잠수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항하는 경우 수면 위로 부상(浮上)하여야 하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우리 항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는 통항 개시 3일전까지 외무부장관에게 선박명, 운항목적과 항로 및 일정 등을 사전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영해의 범위(範圍)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12해리 범위 안에서 연안국이 영해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어업수역이 설정되었지만 1977년 영해법(領海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 영해의 폭은 불분명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 12월31일에 공포된 ‘영해법’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해의 기선(基線)은 해안의 저조선(law-water line)을 의미한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에는 영해의 폭이나 영해기선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1977년에 이르러서 영해법을 제정하고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규정하였다.
2. 排他的 經濟水域制度(Exclusive Economic Zone)
[1] 개념(槪念)과 범위
‘배타적경제수역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확대하려는 개발도상국과 이에 반대하는 선진해양국간의 타협의 산물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되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어족자원(魚族字源)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해서도 관광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그 범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제57조)
수직으로 보면 자연자원의 탐사(探査)와 개발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상부수역 뿐만 아니라 해상(海床)과 그 하층토(下層土)에까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친다.(제56조)
[2]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제도(EEZ)
1994년 11월 유엔해양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기존의 영해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하여 24해리 접속수역제도를 도입하였다.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을 제정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의 ‘EEZ어업법’은 서해 북부 NLL(북방 한계선)이남의 일부 수역을 포함하는 ‘특정금지구역’에서 외국인의 조업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여타 수역에서는 입어허가(入漁許可)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는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의 어민이 상대주의 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우는 아직 어업협정이 발효되어있지 않으므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허가가 필요하다.
북한은 1977년 6월 한반도 전역에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는데 이 수역 내에서 사전승인 없는 외국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어로, 시설물설치, 탐사개발, 오염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벌어진 ‘신풍호’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간 일본 정부와의 누적된 갈등위에 우발적인 충돌이 현장에서 거듭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도 잘 해결되었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양국 정부에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友瑛 2005. Jun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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