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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인권문제


 

           ♤ 인권문제(人權問題) ♤


 인권(人權)은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누리는 권리’를 말함이다.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의 날’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은 전문(全文)과 부칙(附則)으로 30개조(條)를 두고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조항(條項)을 나열해 보기로 한다.


제1條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尊嚴性)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2條 : 모든 인간은 인종(人種), 피부색, 성별(性別), 인물(人物), 종교(宗敎), 政治정치) 등 기타 지위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享有)할 자격을 갖는다.

제3條 : 모든 인간은 생명권(生命權) 및 신체의 자유(自由)와 안전(安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條 : 모든 인간은 고문(拷問)이나 가혹행위,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處遇)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條 : 모든 인간은 어디서나 법 앞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10條 :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恣意的)인 간섭(干涉)을 받지 아니한다.


※ 우리 헌법(憲法)에서도 다음과 같은 평등권(平等權)과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명시하고 있다.


제10條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條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7條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秘密)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4條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福祉)와 권익(權益)의 향상(向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條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조정(構造調整)을 단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강제로 퇴사를 유도(誘導)하고 있어서 인권침해(人權侵害)에 해당한다.


 인권침해는 세계 각처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가서 남한으로 가겠다고 요구하는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원이 강제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행위가 인권에 위배(違背)되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충격적이다. 임산부를 발로 차서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이미 태어난 영아(嬰兒)를 일부러 엎어놓아 숨이 막혀죽게 하거나 굶겨서 죽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들이 위험한 3D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서 장애인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임금을 체불하여 국가이미지에도 손상을 입히고 있다. 또한 십대 청소년들이 페이스트후드점 같은 열악(劣惡)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형편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인권이 잘 보장되는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到來)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友瑛 .2005. Septemb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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