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싱글(Single) ♧
‘돌아온 싱글’이란 ‘배우자와 이혼을 한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新造語)다.
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금기사항(禁忌事項)이 있는데 상대의 나이와 결혼 여부, 배우자의 안부라고 한다.
지난주부터 새로 방영을 시작한 ‘돌아온 싱글’은 이혼(離婚)한 남자와 여자들의 이야기다. 주인공 여자(김지호분)는 이혼녀임에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진취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요즘에는 이 드라마 말고도 다른 드라마에서도 여자가 이혼을 하고 당당하게 성공을 한 경우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혼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간지를 보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재혼에 대한 광고를 많이 싣고 있다. ‘돌아온 싱글’로 인하여 재혼산업(再婚産業) 시장은 연간 백억 대의 규모로 급성장했고 지난해 결혼한 4쌍 중에서 한 쌍이 바로 ‘돌아온 싱글’이 재혼한 경우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재혼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사이트와 ‘한 부모 가정’들의 모임도 생겨났다. 과거에는 여자가 이혼을 할 경우 이혼경력을 ‘주홍글씨’처럼 회복할 수 없는 낙인(烙印)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불가피했던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미혼이세요?”라고 물어보았겠지만 요즘에는 “싱글이세요?”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추세(趨勢)에 있는데 이는 달라진 사회분위기를 대변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혼한 가구 수는 80만가구나 된다고 한다.
‘돌아온 싱글’은 ‘싱글 대디(이혼남 : Single Daddy)’와 ‘싱글 맘(이혼녀 : Mom)’으로 나누어진다. ‘싱글 대디’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대부분 부모한테 의지하게 되고, ‘싱글 맘’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양육을 하게 된다고 한다. ‘싱글 대디’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원룸에 살면서 집에서는 밥을 거의 먹지 않고 회사에서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친구를 불러들여서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장면을 시켜먹는다. 하지만 ‘돌아온 싱글’ 중에는 이혼 전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외국어학원에 다니면서 더욱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한편 ‘돌아온 싱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에는 1순위로 경제력을 꼽았다.
‘돌아온 싱글’의 등장으로 가족의 경계(境界)가 허물어지고 있다. 하나의 가족이 둘이 되고, 두 가족은 또 다른 혈연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혼을 통하여 한 가족이 해체(解體)된 뒤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가족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싱글 맘’의 경우 주위에서는 “이혼녀니까 외로워서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싱글 맘의 67%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패할까봐 겁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혼하지 않으면 대부분 장기전(長期戰)에 돌입하게 된다고 한다.
‘싱글 맘’의 경우 이혼을 할 때 법적으로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과 ‘양육비청구권(養育費請求權)’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子에 대한 공동친권(共同親權)이 단독친권(單獨親權)으로 바뀌게 된다. 부모의 합의로써 친권자가 정해지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1]친권자의 지정(指定)과 변경(變更)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子의 복리(福利)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子가 15세 이상일 경우 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이 子의 일방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3]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子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있지 않은 어머니의 경우 그 子의 직접면담이나 서신교환, 접촉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방문권(訪問權)’이라고도 한다. 子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 子의 성장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고나서 子를 아버지가 양육할 경우 어머니는 아이를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1989년 개정된 [민법]에서는 제 837조 2항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은 子의 최선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子에게 해(害)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면접교섭권’을 제한(制限)하거나 배제(排除)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돌아온 싱글’에 대한 사회에서의 인식이 아무리 관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는 부부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별(死別)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이유로 이혼한 후 마음을 다져먹고 새 출발을 하는 것 보다 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友瑛 2005. June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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