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離婚)과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 ♧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여 생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훨씬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혼율로 따진다면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 성인이 되면 남녀가 짝을 맺는 행위를 결혼(結婚) 혹은 혼인(婚姻)이라고 한다. 혼인을 함으로써 비로소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혼(離婚)은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성립된 혼인관계(婚姻關係)를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법제도이다. 이혼에는 부부간의 협의(協議)에 의한 ‘협의이혼(協議離婚)’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이라는 재판을 통한 ‘재판상이혼(裁判上離婚)’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민법(民法)]에서는 물권법(物權法)과 채권법(債權法)을 다루는 <재산법(財産法)>과 사회생활규범으로서 신분관계를 다루는 <가족법(家族法)>으로 나누어진다. <가족법>은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봉사하며 가족의 구성과 보존(保存)의 보장(保障)을 통한 인격의 완성과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의 영구적 유지(維持)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법 ]제 839의 2항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財産分轄)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을 때이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推定)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시킨다.
최근 아파트 값의 폭등으로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夫婦 共同 名義)로 하게 되면 양도세와 9억 원 이상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남편이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 되었을 경우 남편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을 지면되므로 위험부담이 적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하면 부부재산 실태조사에서 부부 공동 명의는 6.7%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부동산양도세 '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된 데다 2005년 초 ‘종합부동산세’가 발효되면서 '부부공동명의'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趨勢)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적인 남편들이 아내의 반쪽짜리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설령 공동명의를 했더라도 시댁에서 알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나는 남편이 사업을 할 때 대출을 안고 집을 장만했는데 위험부담(危險負擔)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내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리고 남편의 신용이 하락하여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는데 내 명의로 집이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요즘 모 방송국의 아침드라마 '여왕의 조건'에서 이혼에 대한 내용이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다. 할인점을 운영하며 딸 하나를 둔 결혼 15년차 부부인데 성실하던 남편이 성공한 기업인으로 잡지에 실리면서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그녀가 아들을 낳자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아내가 불륜사실을 알고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하자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한다.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의 실수로 생각하고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최후의 보루(堡壘)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마저 그녀가 낳은 아들을 안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한다. 아내는 비록 결혼에 실패했지만 이혼만큼은 화려하게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아내가 남편의 사업체를 일으키는데 기여했으니까 적어도 절반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는데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1년 전에 집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데 경매예고장이 날아온다. 또한 회사도 남의 명의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 현행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받아낼 방법이 없고 다만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접근하여 아들을 낳고 가정이 파탄하도록 원인제공을 한 남편의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실제로 이혼을 하고도 아내한테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집과 같은 중요한 재산에 관해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부부공동명의'였다면 아내는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집값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부부공동명의'는 여러모로 볼 때 절세의 효과도 있겠지만 남편의 외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友瑛 2005. JUN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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