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신부(新婦)들과 ‘코시안’ ♠
한국 사람과 외국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국제결혼이라 부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혈아(混血兒)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혼혈아가 생긴 것은 1950년 한국동란이 발발한 다음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혼혈아들은 생모(生母)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어서 더욱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나 파월기술자들이 현지 베트남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혈아를 양산시키고 베트남이 패망하자 그대로 귀국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제는 전쟁으로 인한 혼혈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전쟁 때문에 혼혈아가 생겼다면 그냥 집고 넘어갈 문제이지만 농촌 총각들이 인생의 반려자(伴侶者)를 구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라서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처음에는 조선족여성을 데려다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그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하고도 친정을 위하여 국적을 취득하여 돈을 벌기 위한 위장결혼이 문제가 되자 주춤해졌고 대신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동남아여성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코시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코리안(KOREAN)과 아시안(ASIAN)을 합쳐 만든 합성어(合成語)다.
결혼은 일종의 계약(契約)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을 할 때는 남자가 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가구와 시댁식구의 예단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慣例)로 돼있다. 하지만 동남아여성들은 빈 몸으로 오는데 그것도 남자 측에서 결혼알선단체에 거액의 회비를 부담하고 신붓감을 데려오게 된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여기서 매매혼(賣買婚)이라는 불평등계약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남자는 돈을 주고 사들인 여자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하거나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 동남아 여성은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남편의 경제력도 없고 오히려 “너를 데리고 오느라 수천 만 원을 들였으니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여성의 34%가 10살 이상의 나이차가 있고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의사소통과 사고방식,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적법(國籍法)’에는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간이귀화(簡易歸化) 요건으로 2년 동안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영주비자를 신청하려면 국내에서 5년을 거주해야 한다. 원래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 보다 쉬워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영주권 비자취득 요건에 결혼 이민자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 4개월 이상 체류하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엄연한 가족의 일원이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날이 갈수록 출산기피로 인한 출산저하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농촌에서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 되었고 그나마도 ‘코시안’들이 태어나서 농촌의 인구증가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계속 혼혈아가 태어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友瑛 2005. August.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