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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制) ♣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나이를 정점(頂点)으로 퇴직할 때까지 근로자(勤勞者)의 임금(賃金)을 단계적으로 삭감(削減)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에 [대한전선]에서 회사의 위기를 느낀 노조가 회사 측에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한 이후로 지난해에도 [대우조선해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등에서 시행에 들어갔고 올해에 들어서도 여러 은행들과 [문화방송]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체들이 이 제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임금피크제’는 보편화될 전망(展望)이다.


 이 제도를 도입(導入)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절감된 인건비(人件費)로 신입사원을 더 뽑게 되어 고령자(高齡者) 문제와 청년실업(靑年失業)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고임금(高賃金)과 저성장(低成長)과 고령화시대(高齡化時代)에 기업의 부담(負擔)과 근로자의 조기퇴직(早期退職)을 동시에 줄일 수 가장 현실적인 대안(代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삭감(賃金削減)을 불러오는 일’이라며 반발(反撥)하고 있어서 노사문제(勞使問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L언니의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했는데 정년퇴직(停年退職)을 몇 년 앞두고 작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 후 다른 곳에 취직이 되지 않으니까 퇴직금으로 생활비와 아들의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퇴직금(退職金)이 바닥날 것이라며 차라리 ‘임금피크제’에 동참할 것을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걱정이다.


 남자 나이 오십대가 지나면 대부분 자녀들이 한창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 나이에 회사에서 ‘구조조정(構造調整)’이나 ‘명예퇴직(名譽退職)’으로 밀려나도 문제가 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급여(給與)가 줄어든다면 이 또한 생계(生計)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자녀들이 불안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한숨부터 나온다. 하루 빨리 예전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구조조정’이나 ‘명예회복’이나 ‘임금피크제’ 같은 불필요한 제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友瑛            2005. Jul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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