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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국적의 취득과 포기

 

            ♣ 국적(國籍)의 취득과 포기 ♣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 남성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개정안’이 지난 5월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서울의 출입국관리소 내 ‘국적업무출장소‘를 비롯한 전국 소재의 '출입국사무소'와 '재외공관'에서 국적을 포기하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는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가 6월초 ’국적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한 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적법개정안’을 발의(發議)한 [한나라당]은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 국적(國籍)의 의의(意義)

 국적이란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률적 유대(紐帶)이다. 개인은 국가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에 귀속되며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적소유자는 외국에서도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법]상 국가가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국의 [국제법]은 국제규정(國際規定), 국제관습(國際慣習) 및 국적에 관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일치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게 한다. 따라서 국가가 영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자국 국적을 부여하거나 그 개인에 대한 외국의 외교적 보호를 부인하려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自國民)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자국 법령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은 외국에 있을 때 그 외국의 통치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외국에서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는 우선 그 외국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따라야 한다. 이를 ‘국내적 구제의 원칙’이라 부른다.


2. 국적의 취득(取得)

 국적은 출생(出生), 귀화(歸化), 복적(復籍), 국가영역(國家領域)의 변경(變更)으로 인하여 취득된다.


[1]出生

 출생에 관하여 각국의 국제법이 채용하고 있는 원칙은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와 ‘혈통주의(血統主義)’로 나눌 수 있다.

 출생지주의란 ‘子는 부모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채용하고 있다.

 혈통주의란 ‘子는 출생지 여하를 불문하고 부모의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느 한편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한편을 보충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정출산(遠征出産)의 경우 子는 한국에서는 ‘혈통주의’에 해당되고 미국에서는 ‘출생지주의’에 해당되어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2]歸化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당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前者는 광의(廣義)의 귀화로 여자가 혼인에 따라 부(夫)의 국적을 따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후자(後者)는 협의(俠義)의 귀화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국가가 국적취득을 허가하는 경우이다.


[3]復籍

 복적은 상실한 국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 남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본국국적(本國國籍)을 상실한 여자가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복적을 원하는 경우이다.


[4]국가영역의 변경

 국가영토의 일부가 타국으로 이양(移讓)되는 경우, 일부 영토가 신독립국(新獨立國)으로 성립하는 경우, 일국이 타국으로 병합(倂合)되는 경우에 해당영역 거주 주민의 국적이 변동된다. 특히 일국 영토의 일부가 타국으로 이양되는 경우 각 개인에 대하여 국적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관례(慣例)였다.


3.국적의 상실(喪失)

 국적의 상실에는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前者는 외국에 귀화함으로써 본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던 여자가 이혼함으로써 이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 後者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국가가 국적상실을 허가하는 경우이다.


4.외교적 보호(外交的 保護)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 상 다음과 같은 원칙이 인정된다.

 국적소속의 양국간에는 어느 일방도 타방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고, 제 3국은 국적소속의 쌍방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다같이 인정할 필요가 없고 어느 일방만 인정하면 된다.

 첫째, 국가는 외국에 재류(在留)하고 있는 국민이 재류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하게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재류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라고 한다.

 둘째, 피해자 개인이 자국의 국적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국적은 피해를  받았을 때부터 외교적 보호가 부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을 ‘국적 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국적을 강대국으로 바꾼 후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으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취득자의 현황(現況)을 보면 부모의 직업이 교수, 상사원, 공무원 등이고 이중에서 미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96.8%로 가장 많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나 지식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해당되고, 그중 95%가 18세미만인 남자인 것으로 보아 병역기피(兵役忌避)를 목적으로 한 국적상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도덕적해이(道德的解弛)’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기사를 접하는 내 마음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다.


            友瑛                  2005. Ma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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