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치료중단 의향서 작성 ♠
연명치료(延命治療)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CPR),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과 가족한테 고통을 안겨준다.
말기암 환자나 식물상태의 환자는 의사능력이 없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확인한다.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나 처치가 어려운 연명치료라고 판단되면, 미리 작성한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되고,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연명의료거부 사전의향서’는 건강할 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보고한다.
2015년부터 치매로 요양원에 모신 91세의 친정어머니가 지난 4월6일 갑작스럽게 폐렴증세를 보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호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태가 나빠져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신다.
가족들과 면회도 일체 금지되었다.
대표 보호자인 큰 남동생한테서 연락이 와서 춘천에 사는 여동생도 인천에 올라오고 사남매와 올케가 병원에서 만났다.
병원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연명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 가족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현재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가래가 심해서 기도삽관을 하는 상태라고 한다.
예전에 남편도 폐암말기 환자로 가래를 뽑아내는 상태였다.
친정엄마의 상태가 좋아지면 일반병실로 옮겨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고, 더 좋아지면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셔야 한다.
하지만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한다.
담당자는 엄마의 연세가 연로하셔서 잘 이겨내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설날 이후로 면회도 못 갔다.
두 달 전 요양원측의 배려로 영상통화를 통해 엄마의 모습을 전화기 너머로 뵈었을 때, 엄마는 화면에 보이는 자식의 얼굴을 보시고 손짓으로 잡으려고 하셔서 울컥했다.
코로나가 조용해지면 면회를 신청해서 엄마를 찾아뵈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게 생겼다.
병원에서 나와서 모두들 침울한 표정으로 헤어졌다.
엄마가 사시는 동안 고통 없이 잘 버텨주시길 기도한다.
友瑛. 2021.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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