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들’ 영화이야기 ♠
배심원(陪審員)은 ‘배심제도가 있는 국가의 재판에 있어서 일정한 수속에 따라 비전문 법률가 중에서 선출되어 재판(裁判)의 기소(起訴) 또는 심리(審理)에 입회하고 사실문제에 대하여 평결(評決)하는 사람’이다.
2008년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된 ‘국민 참여재판’은 판사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이 90%에 달하면서 국민의 많은 관심사가 됐다.
이로써 2012년에는 강력 형사사건에 국한되었던 배심원 평결이 전 형사재판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영화 < 배심원들 >은 2019년 성탄특집으로 방영되었다.
배심원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역사적인 법정판결이다.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난 모자존속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재구성였다.
사법부 권한의 상징인 재판과정을 법조인과 일반 배심원들은 피의자의 죄를 심판하는 경험을 함께 한다.
영화 속에서 국가로부터 선출된 배심원들은 늦깎이 법대생, 용양보호사, 무명배우, 주부, 대기업 비서실장, 취업준비생, 시체를 닦는 일을 한 사람, 청년 사업가 등 8명이다.
법(法)은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처벌기준을 세운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인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아니된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의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
어머니를 죽인 피의자 아들은 어릴 적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기 위해 아들을 방 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갔다.
그날 집에 불이 나서 얼굴과 양손에 화상을 입게 되면서 평생 무직자로 살게 된다.
이로 인하여 아들은 평소 어머니를 원망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해장국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버는 수입 때문에 기초수급자 자격이 안 되자 갈등을 겪는다.
법은 어머니가 추락사로 사망하자 아들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아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해도 심증과 정황만으로 존속살인으로 몰고 간다.
공판을 앞두고 배심원들의 평결이 필요한 순간이 돌아왔다.
취업준비생이 살인사건 선고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하면서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현장검증실시를 요구한다.
다른 배심원들도 동조하면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증언한 내용은 어머니가 추락할 때 아들이 어머니를 떨어뜨려 죽게 했다는 장면이다.
하지만 현장검증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 스스로 추락사를 자청했고, 아들이 어머니를 만류했지만 손이 불편한 아들이 어머니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죽게 한 상황이 팩트(사실)로 밝혀진다.
공판에서 담당판사는 고심 끝에 존속살인 최고 형량 25년과 무죄의 양형판결(量刑判決)을 두고 고심한다.
마침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가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앞서 비전문가의 상식에 기준하여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따른다는 판단이 여운을 남긴다.
友瑛.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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