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暴行과 告訴權 ♠
대한민국 民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인한 위법행위로 他人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賠償)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刑法 제260조 1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라고 돼 있고, 제3항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없으면 이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서 다루고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이미 공소제기를 한 경우라면 ‘해제조건부 범죄’로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폭행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지만 형법에서는 폭행과 상해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폭행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그러므로 신체에 대하여 위해(危害)를 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傷害)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도 없다.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적인 요소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폭행은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걸거나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는 별도로 때렸으면 가해자가 되고, 맞으면 피해자가 된다. 또한 단순한 실랑이 속에서 발생한 밀치기와 멱살잡이도 폭행죄가 성립되고, 판례에서는 전화기를 통하여 사람을 신경쇠약에 걸리게 한 사례도 폭행죄로 규정하였다.
단 장기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로와 권태를 일으키는 증세가 유발되었으면 형법 제257조에 의한 상해죄에 해당된다. 상해죄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의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초범의 경우 구속수사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서 받는 손해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참고로 결정한다.
공탁(供託)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제도이다. 폭행죄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크면 상해죄로 처벌되고, 2인 이상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받는다.
告訴는 자기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법적으로 호소하는 행위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반드시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따라 고소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권자는 취소한 후에 다시 동일사건에 공소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요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개인 간에 폭력으로 인한 고소행위가 빈번하다는 통계가 있다.
2013년 1월30일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는 2012년 형사사건 조정 성립률이 57%로 2011년 보다 7.3% 상승했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이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변호사. 퇴직교사.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를 중재하는 것으로 2007년 8월 전국 검찰청에 도입된 제도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인과 고소를 취하하고 피해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友瑛. 2013. February.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