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遺言狀)과 상속 지분 ♣
유언장은 ‘遺贈者가 생전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 등 재산 가치에 대하여 유언 내용을 적은 글’이다.
유증(遺贈)은 유언하는 사람(遺贈者) 사후에 유증자가 작성한 유언장에 의하여 “수증자한테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겠다.”는 약속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유증의 효력은 유증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자 본인이 집행할 수 없다.
최근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자식이 장성하고 본인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지만 교통사고나 등산길에서 추락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유언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요즘에는 이혼율이 높다 보니 남자가 재혼할 경우 전처소생 자녀와 후처간의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적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최근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이 강화되어 절반(50%)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유산 중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수대로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게 됐다.
유증자가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작은 집 한 채라도 있고 자식이 여럿 있을 경우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가 상하게 된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면 반감을 가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유언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돼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
1. 유언자의 이름
2. 주소 : **시 **동 **번지
3. 전화 : ***-****-****
4. 유언 내용은 부동산과 주식, 현금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기록한다.
5. 작성 일자 : **년 **월 **일
6. 유언자의 이름과 날인(반드시 도장을 사용하고 서명은 안 된다.)
友瑛. 2014.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