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附加價値稅 ♣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 Value Added Tax)’ 또는 부가세(附加稅)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판매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이익(마진)에 대해 표준세율 10%를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1976년 법률 제2934호로 제정. 공포되었는데 전문 8장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부가세는 과세의 객체, 납세의 의무화, 세액의 계산, 표준세율, 과세특례자, 신고와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는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10%로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영역, 문화와 관련된 재화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배제되고 있다.
부가세는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판매자 측에서는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A세금 총액에서 상품구입 시 지불한 B세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A-B의 세액 차이는 곧 자신이 부담해야할 납세액이 되는 것이다.
요즘 부가세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다.
핵가족 시대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다. 노년층에서는 자식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외로움을 가장 큰 고통이다.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반려동물이다. 개를 기르는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는데 개의 수명도 10년을 훌쩍 넘어서다 보니 고령으로 인한 질병이 자주 생긴다.
개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궁암이나 다른 암이 유발하는데 수술을 하면 진료비가 백만 원 이상 들어가고 애견용품과 사료 값도 만만하지 않다.
최근 인간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진료비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하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서 수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는 선진국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이나 질병 예방목적으로 진료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을 진료할 때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도 병원 부설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성형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성형수술을 받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성형외과에서도 호황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성형수술비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부가세가 확정되면 그만큼 진료비가 늘어나서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友瑛. 2012. Apri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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