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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결혼과 혼인신고

                             ♥ 結婚婚姻申告

 

결혼은 성인 남자와 여자가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는 표시로 일가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신성한 의식이다.

요즘에는 일부 연예인을 비롯하여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이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갖게 된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실해야 하고,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다. 만일 어느 일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혼인취소(婚姻取消) 사유가 된다.

 

십여 년 전만 해도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결혼생활을 한 후 배우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정부모측에서는 만일 불행한 결혼생활로 이혼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아서 다시 결혼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미루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이들은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결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비신혼부부가 결혼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이유는 전세금대출 문제가 가장 큰 이류라고 할 수 있다.

IMF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 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요즘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전세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혼자서 대출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지만, 부부가 신청하면 전세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대출심사조건이 비교적 간편하다.

 

友瑛.2013. July.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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