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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국민연금제도

 

                                ♠ 國民年金 制度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88년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2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 수급자는 330만 명이나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120개월)을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예외기간동안에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다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생긴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거주지의 지역연금에 가입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어 전업주부가 가입하면 노후에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남편은 1997IMF시기에 사업을 접고 1999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되었다.

남편이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최근 정년퇴직하면서 미리 수령을 신청했다.

나는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 쉬었다가 20071월에 지금의 직장에 들어와서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되었는데 2016년부터 수령 가능하다.

 

사람의 수명이 80세를 넘어 百歲를 바라보고 있다.

나이가 들면 젊어서 보다 건강유지와 사람들과의 유대를 위한 품위유지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자식들도 부모가 돈 없고 병들면 자주 찾아주지 않는다.

요즘은 자신의 노후대책을 스스로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년층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보장성 개인보험과 치매간병 보험까지 들어놓고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友瑛. 2013. Januar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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