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領有權 분쟁 ♣
영유권은 ‘일정한 영토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말하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 영토 분쟁(分爭)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1952년 1월18일 한국 정부는 ‘인접해안의 주권에 대한 이른바 평화선’을 주장하였고, 한 달 후인 2월28일 일본정부도 竹島(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오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에는 더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났으니 독도를 돌려달라고 억지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일본 외교청서에는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국제법상 독도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쓰여 있다.
마쓰모토 일본외무상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도가 다른 날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는 천지개벽 두 번 하더라도 우리 영토”라고 천명하였고, 교육과학부 장관도 “독도를 포함한 한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즘 일본의 쓰나미와 대지진 재앙으로 후쿠오카 원전이 폭발되어 원전 근처 30키로 밖까지 방사능과 세슘이 유출되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에서 바다로 방류한 물이 방사능에 오염될까 신경을 곤두서고 있다. 지난 4월1일 정부에서는 독도 근해 해상에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건설 계획할 계획하여 강력한 항의에 대한 결의를 승인했다고 한다.
교육과학부장관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의 방사선량을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무인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였다.
일본 측에서 뭐라 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나오든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友瑛. 2011. April.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