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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리콜제

 

 

                            ♠ Recall(리콜제) ♠


 ‘리콜제’는 ‘소환수리제(召喚修理制)’라고도 부르는데 생산현장에서 만들어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생산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회수하여 점검. 수리하거나 불량으로 판단된 경우 교환해 주어야한다. 특히 자동차와 비행기 등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 A/S)’는 재화나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후관리서비스를 말한다. 상품 사용에 미숙한 고객에게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잘못을 시정해주는 제도이다.

 애프터서비스가 소비자에 대한 소극적 태도라면 리콜제는 적극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4대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심사를 시작으로 ‘리콜제’가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93년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하여 리콜제를 확대 실시하였고, 1996년에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용기와 포장에 대하여 리콜제를 실시하였다.

 1997년부터는 자동차제작 상 결함이 발견했을 때 회사가 취해야 하는 리콜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연 3회 이상 같은 고장이 반복되어 부품을 교환했거나 수리를 받을 경우 ‘리콜’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는 2008년 3월경 **가전대리점에서 모 회사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당시 소비자가 180만원짜리를 현금으로 15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동안 고장 한 번 없어서 A/S를 받지 않았는데 7월 중순경 갑자기 냉기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A/S기사가 왔는데 가스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무료로 가스를 충전시켜주었다.

 1주일쯤 지났는데 다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A/S기사한테 연락하니 다시 찾아와서 가스를 주입시켜주고 갔는데 며칠 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기사는 “아무래도 냉각기 부품이 불량인 것 같다.”고 하면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대리점과 구입가격, 모델명을 기재하고 불량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올려주겠다고 했다.


 이틀 후 인천지역 고객센터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다. 내가 구입한 “150만원의 80%인 120만원을 보상해주는데 원하는 대리점에 가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찾아가 대납해주고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퇴근 후 예전에 구입했던 **대리점을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2010년 최신형 모델로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160만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40만원만 결재하였다. 다음날 무더운 여름에 김치를 비롯하여 식품이 변질될까봐 배송을 하면서 사은품도 챙겨주고 구제품을 수거해가지고 갔다.


 나는 불량제품을 구입한 것이 기분이 나빠서 해당 회사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리콜’을 해 주니까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友瑛. 2010. August.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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