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父母 扶養料 ♠
부양료는 ‘남의 생활을 맡아서 돌보는 데 드는 돈’이다.
이혼한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한테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고, 직계혈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부모와 성년인 자 와의 부양에 관한 법조항이 들어있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자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는 ‘부양의무자 확인 및 부양료 지급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한다.
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의무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격,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배우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을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실천해 왔다. 부모는 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여러 자식들은 한 부모를 서로 부양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로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했다.
최근 뉴스 보도에 의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점점 효사상이 퇴색되고 있다.
[1]사례-1
의사인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한테 월 10만원의 부양료만을 지급하자 어머니가 부양료가 적다고 ‘부양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아들은 어머니한테 월 5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도에 의하면 지방 의과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현재 8백 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2]사례-2
육군 중령인 아들이 부양능력이 전혀 없는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리지 않고 1년에 2~3번 정도 5만원씩 지급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부양소송을 냈고 법원은 월20만원의 부양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3]사례-3
큰아들은 아파트 구입비와 며느리한테 사업자금을 대주었지만 부모를 외면하고, 작은아들한테는 명의를 빌려주고 손자를 양육했지만 소식을 끊었다.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부양비소송을 냈고 법원은 큰아들한테 월40만원의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딸은 부모의 재력(財力)과 상관없이 결혼하고도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여 자주 찾아뵙고 간병에도 적극적이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딸 가진 부모는 노후에 보험을 든 것처럼 마음이 놓이지만 아들만 있는 부모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 역시 큰 남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축내고 아직까지도 경제력이 없어서 친정 부모님의 부양을 나와 여동생이 도맡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버지는 2010년 5월에 돌아가셨지만 생전에도 병원비와 생신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많은 돈이 들 때는 내가 나서서 해결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큰 남동생의 권유로 큰올케의 통장에 넣어두었을 때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더니 통장이 바닥나자 다시 소홀해졌다.
올해도 여동생과 의논하여 어머니의 치아(부분 틀니)와 한약을 지어드리고, 며칠 전에는 허리가 아프셔서 싱글침대를 사드렸다.
지금도 홀로 남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남동생대신 올케가 생활전선에 나섰다. 남동생이 부양할 돈이 없으면 자주 찾아뵙고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아예 안부는커녕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남동생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동생과 둘이서만 부양하려고 마음먹으니 오히려 홀가분하다.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용돈도 10만원이면 적다고할 텐데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을 아까워하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다.
제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자식의 절반만이라도 내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좋으련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빈곤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부양하려는 심리가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友瑛. 2011. Septemb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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