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이야기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 家族關係와 扶養義務 ♥


 가족관계는 ‘부부를 중심으로 근친인 혈연관계가 주거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부양의무는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무’이다.

 부양(扶養)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상의 원조’를 말하는데 현행 민법에서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7장 974조에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사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2008년 1월1일부터 종전에 사용하던 호적제도(戶籍制度)를 대신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탄생하였다.

 호적제도에서는 혼인. 이혼. 입양 등 호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생활의 노출이 심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신분관계기 등록되기 때문에 조부모와 형제. 자매. 손자. 손녀는 등록되지 않는다. 오로지 친부모와 배우자. 친자녀 등 3대로 등록이 제한되는데 이는 직계 혈연관계이므로 지워질 수 없고 평생 동안 본인을 따라다닌다.


 종전의 호적은 누구나 타인의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발급권자가 제한되고 있다.

 본인이나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의 경우는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발급청구가 제한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시행될 예정인데 집 소유가 내 명의로 돼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동사무소에서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친정 부모님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


 예전에는 딸이 결혼하면 出嫁外人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을 부양하는 딸들이 많아서 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다. 나와 여동생은 여상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여 월금을 부모님께 갖다드렸는데 어머니가 알뜰하게 불려서 땅을 사고 3층짜리 상가주택을 두 동이나 지으셨다. 하지만 나와 여동생이 결혼한 후 큰 남동생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스물아홉 살부터 경험도 없이 사업을 벌였다가 십여 년 만에 그 많던 친정 재산을 탕진했는데 지금도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다.


 나는 매달 친정을 방문하여 부모님께 용돈과 옷 등을 사다드리고 병원비를 치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막내 동생의 남매한테 옷가지와 용돈을 주고 교복을 사주고 있다. 미국에 사는 여동생도 정기적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

 나는 추석 연휴기간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앙상블 자켓을 사드렸는데 평소에 재래시장에서 사다 입던 옷 보다 품질이 좋다고 좋아하셨다. 여고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옷과 구두를 사드렸고, 요즘도 가끔씩 평상복을 사다드리는데 어머니의 취향에 맞지 않다고 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옷을 사러 간 것이 너무 오랜만이다.


 우리 주위를 보면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며느리는 손님처럼 얼굴만 비치고 딸들이 간병하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며느리 보다 딸이 더 편하기 때문에 원한다.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모 여자배우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구수수선공인 아버지 때문에 맏딸로서 돈을 벌어야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잡지 모델로 출발하여 배우로 활동하면서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만 마련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요즘 가끔씩 매스컴에서 재산상속에 불만을 갖고 양부모를 죽이거나 친부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놓고 재산을 탈취하는 패륜(悖倫)을 저지르고 있다. 또 부부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저지르거나 직접 살인에 가담하는 패륜아들도 종종 나타난다. 모 TV프로에서는 어느 중증 지적장애인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하고 죽으라고 구박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방송을 보면서 내 자신이 화가 났다.

 패륜은 ‘초자연적으로 정해진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인 人倫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 간의 살인이나 학대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나라경제가 불황이 계속되면서 친족 간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우애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나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까지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편안하게 모시고 살고 싶다.


             友瑛. 2009. October. 6


 

 

 

 

 

'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콜제  (0) 2010.08.31
혼인빙자간음죄  (0) 2009.11.02
의료보험제도와 건강검진  (0) 2009.01.21
재판이혼과 파탄주의  (0) 2008.11.16
간통죄  (0) 20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