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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누진세율

 

                      ♣ 누진세율(累進稅率) ♣


 누진세(累進稅 : Progressive tax rate)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稅率 구조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누진세율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이다.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율 구조는 수직적 공평을 근거로 하는 차등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기안정이라는 순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1200만 원이하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고 4600만원미만일 경우 16%, 4600만원초과 8800만원미만은 25%,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는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균등할과 정반대의 개념이다.

 균등할(均等割)은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자한테 주민세를 균등한 액수로 부과하고 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영하 10도 이상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小寒과 大寒이 지났지만 아직도 겨울이 지나가려면 앞으로 한 달반은 지나야 한다. 국민들은 불황기에 가정경제를 위해서 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추운 겨울을 지내기위해서는 전열기구 사용이 필수인데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전력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세 부과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누진세는 총사용한 전력량에 대해서 매 100Kwh마다 1Kw당 전력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이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세는 租稅 衡平性에 알맞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그을음이 없어 위생적이고 가스 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진세율 때문에 비싼 전기세 폭탄을 맞고 당황하고 있다. 가정에서 난방기구 하나만 따져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전열기와 합쳐지면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한다.

전기요금은 1단계에서 100kwh 미만일 때 5510원이 된다. 하지만 100~200kwh에서는 11380원이 되고, 200~300kwh에서는 16830원, 300~400kwh에서는 24860원, 400~500k조 이상 초과사용 시에는 단가로 정한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겨울철 전력의 과다사용으로 전력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면서 관공서를 비롯하여 일반 회사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友瑛. 2011. Januar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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