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약속한 일방이 배신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형법 제 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양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고, 민법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요즘 새로 시작하는 주말드라마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상대방 남성이 사법고시에 패스하여 검사로 임용되자 출세를 위해 “자신에게 출세의 날개를 달아줄 여성이 필요하다.”며 결별을 선언한다. 여성은 이 남성한테 고시공부를 하는 동안 용돈을 비롯하여 양복과 시계. 속옷까지 사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왔다.
여성은 그동안 사랑한 남성한테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남성은 냉정하게 돌아서고 만다.
또 일일드라마에서는 출세제향적인 남성이 부유한 집안의 여성을 통해서 출세하기 위해 자신과 사랑하던 여성한테 “남자가 성공하면 여자도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줄 알아야한다. 너는 새가슴이니까 가슴성형수술이나 하라.”며 연애위자료를 던지고 냉정하게 돌아선다.
모 방송국의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방송을 했다.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을 했지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 남성의 변심으로 고통 받는 여성과, 남성과 동거하면서 1억 원이나 되는 사업자금까지 대주느라 자신은 신용불량자가 된 여성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남성은 집을 나가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사건이 연간 700 여건이나 되지만 기소율은 6.5%에 불과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배신한 남성으로부터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堡壘)라 할 수 있다.
최근 간통죄와 더불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하자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성인사이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사랑방식을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시대착오적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 일방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교(情交 : 육체관계를 맺는 것)할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해야 성립된다. 만일 정교한 당시에 혼인의사가 있었지만 그 후 가족의 반대 등 사정이 생겨서 혼인할 수 없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면 파기한 다른 일방에게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友瑛. 2009. Novem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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