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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의료보험제도와 건강검진

     

 

            ★  의료보험제도와 건강검진  ★


  의료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사고뿐만 아니라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가계지출이 생겼을 때 보험을 이용하여 지불해주는 제도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의료보장제도는 개인의 건강문제를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고, 가입방법에 있어서 私保險과 달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를 하지만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균등급여를 하고, 보험료징수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징수를 행한다.

 의료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1883년 비스마르크시대의 독일에서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후 오스트리아. 영국 및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 소련 등지에 파급되었고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의료보험 역사는 1963년 12월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이 실시되면서 5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이 바로 직장의료보험의 효시가 되었고, 그 후 꾸준히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1980년대 이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1981년에는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지역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1982년에는 16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1088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인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의료보험의 실시로 전 국민의 보건과 의료체계의 개선을 가져왔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보험은 보건의료에 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고, 의료체계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의료보험 도입 이후에는 도입 이전에 비하여 인구증가율은 감소된 반면 의료기관의 이용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은 1978년 8월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의 건강유지와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이다.

 1998년 10월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년 7월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의료보험급여는 형태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뉘고 있는데 급여 지급 시에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물급여는 의료보험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시 지정된 요양취급기관에서 지급되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로 나누어진다.

 ‘사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되는데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직업으로는 교사, 학원 강사,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은행원, 중권중개인, 손해사정인, 건축설계사, 제도사 등이다.

 ‘비사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데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직업으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단순노무종사자, 외근기자, 기능강사, 실습강사,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보육교사, 보험모집인, 승무원 등이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근로자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나는 2007년 1월부터 동력벨트 대리점에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직근로자이기 때문에 2007년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2008년에 건강검진대상자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진단 안내문이 도착했다.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역에서 건강검진 병원을 선택하여 편리한 시간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는 12월5일에 사장님이 먼저 출근하고, 나는 종S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나는 건강검진 예약 여부를 알기 위해 S병원에 전화했더니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밤10시 이후에 아무 것도 먹지 말고 오전 8시 반까지 오라고 했다.

 나는 8시 반까지 병원에 도착했는데 건강검진 장소가 지하1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접수처에 들어서니 대기하는 사람으로 가득했는데, 노년층이 많아서 물어보니 사람들이 공복에 건강검진을 해야 하니까 오전부터 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


 건강검진에는 직장인을 위한 ‘일반건강진단’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2007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만40세가 되는 중년층과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66세가 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맞춤형 건강검진이다.

 만40세는 뇌혈관질환의 증가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고 만66세는 5대 암 외에 노인성질환으로 골밀도건사가 추가된다.


 나는 병원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았다.  먼저 1차 검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시력, 청력, 혈압, 소변검사와 엑스레이, 심전도검사를 받았다. 간호사가 내시경검사를 받는데 미리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물어서 주위에 있는 연세가 지긋한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 수면내시경검사는 수면 중에 받는 것이라 고통이 없는 대신 비용이 비싸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나는 약을 먹고 하는 내시경검사를 신청했는데 물 없이 약을 먹고 종이컵의 물로 입안을 헹군 후 기구에 서서 마이크에서 들려오는 지시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웠다 뒤집었다 하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다.

 나는 1시간 이상 유방암과 자궁암까지 검진을 마치고 나니 공복이라 그런지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11시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른 점심을 먹고 근무했다.


 건강검진 결과는 거주지 주소지로 통보되는데 며칠 전 집으로 암검진 결과가 도착했는데 유방암과 자궁암 재검을 하라고 했다. 나는 검진을 받은 병원에 전화로 물어보니 암에 대한 재검은 개인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재검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낮에는 매장을 비울 수가 없어서 사장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날을 택해서 직장에서 가까운 산부인과에 암 검진서를 가지고 갔더니 초음파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깨끗하다고 했다. 진료일지에 찍힌 자궁내부 사진을 보니 신기했다.

 비록 비싼 검사비가 들어갔지만 내 몸이 건강하다는 자부심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남편한데 휴대폰 문자로 결과를 보냈더니 “당신! 축하한다.”고 했다.


                 友瑛. 2009. Januar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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