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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 중산층

 

 

                    ♠ 新 中産層 ♠


 ‘중산층’이란 단어는 박정희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우리나라에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新造語로 ‘중간 정도의 자산(資産)을 소유하고 중간 정도의 생활을 향유(享有)할 수 있는 계층(階層)’을 지칭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 : 私的自治의 原則)

 우리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保障)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明示)되어 있다.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不動産)과 주식, 예금 등과 같은 동산(動産)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선호하는 편인데 환금성에 강한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안전성은 있지만 환금성(換金性 : 당장에 화폐화 할 수 있는 성질)이 약하다.


 1998년 IMF이전에는 도회지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자부(自負)했는데 IMF를 맞으면서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면서 ‘신 빈곤층’을 양산(量産)하여 상류층(上流層)과 빈곤층(貧困層이)라는 양극화현상(兩極化現狀)이 생겨났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산층의 개념이 달라졌다. 같은 평수의 부동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치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중산층과 비중산층이 구별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산가치가 5~6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즉 강남의 30평형 아파트와 지방도시의 30평형 아파트의 가치가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월 소득이 5백만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산(資産 : 동산과 부동산 포함)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중산층 대열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중산층을 ‘신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싶다.



            友瑛. 2006. Novemb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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