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逆)모기지(Mortgage) 制度 ♠
‘모기지(Mortgage)’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여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금(貸出金)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다. 그런데 요즘 ‘逆모기지제도’가 새로 생겨났다. 이 제도는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써 집을 금융회사(金融會社)에 맡기고 연금형태로 매달 생활비를 타서 쓰고 연금 지급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집을 처분해서 비용(費用)을 회수(回收)하는 방식이다.
부모가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 등으로 뒷바라지를 하고나면 노후대책(老後對策)을 미처 하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노후에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만 겨우 남았는데 매달 생활비를 자식이 보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연로해서 생활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한창 공부시켜야 할 자식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살다보면 부모님의 처지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른척해야 할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겨우 용돈 정도만 드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부모는 부모대로 생계(生計)가 위태롭고 자식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때 지금까지는 집을 팔아서 평수를 줄이거나 전세로 옮겨 앉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앞으로 ‘역모기지제도’가 정착되면 생전에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 집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는 돈을 자식에게 건네주면 되는 것이다.
이‘ 역모기지제도’의 좋은 점은 집이 금융회사에 담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부모한테 졸라대거나 사업자금을 대주다가 잘못되어 집을 날리고 부모가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전락되는 것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무능한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젊어서부터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날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말로 자식은 믿지 못해도 노후연금보험을 들어두면 그것이 나중에 효자노릇을 한다고 한다. 연금보험은 당사자가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더라도 압류(押留)되지 않는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되어가기 때문에 중년세대부터 자식한테는 의무교육만 시키고 더 이상 자식 때문에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風操)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직도 자식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한다. 그것은 미풍양속(美風良俗)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식을 무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차라리 일본 부모처럼 자식에게 냉정하고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는 편이 본인을 위해서나 자식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友瑛 2005. July.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