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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매매혼(賣買婚)

 

     ♠ 매매혼(賣買婚) ♠


 혼인(婚姻)은 ‘成人男子와 成人女子가 동등한 인격체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婚姻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할 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德目)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 807조에서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혼인은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980년대 초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에 발맞추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는데 이는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의 여파로 아들을 선호하다보니 남자와 여자의 성비(性比)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80년대 중반부터는 초등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 짝을 찾지 못하고 남자아이들끼리 짝을 지어 앉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인 2000년대에는 동년배(同年輩)의 신붓감이 부족하여 사회적 이슈(Issue: 쟁점)로 부각되었다. 각 가정에서는 자식이 적다보니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다. 그러다보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눈이 높아져서 웬만한 남자들은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특히 농촌과 어촌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신붓감을 구하지 못해서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는 농산물(農産物)과 근로자(勤勞者)만 외국에서 수입(收入)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이 주로 동남아 여성들과 맺어지는 ‘국제결혼 10%시대’에 살고 있고 이 외에도 조선족을 맞이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경우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결혼 비용을 신랑 될 사람에게 부담시키게 되는 매매혼(賣買婚)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 후에도 일부 남편들은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사왔다.”는 생각을 하게하여 마치 시혜자(施惠者)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친정에 전화조차 걸지 못하게 하거나 생활비를 시어머니나 한국인 동서한테 타다 쓰게 하고 자식을 낳아주는 역할과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는 것이다. 매매혼은 정상적으로 혼인이라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매춘(賣春)이나 ‘축첩(蓄妾)’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매춘이나 축첩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매매혼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혼인은 보통 남자는 사십대인데 비하여 여자는 이십대 중반으로 나이차가 심하고, 정상적인 혼인에서의 절차를 생략하고 급하게 서둘러서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시작단계부터 불행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는 64세 된 남자가 손녀뻘 되는 16세 아내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민며느리제도’가 있어서 가난한 집의 여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나이가 차면 아들과 혼인을 시켰는데 보통 여자가 남자 보다 나이가 많았다. 이 경우 남자가 성인이 되면 기방출입(妓房出入)을 하게 되고 여자는 평생 동안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셔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야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나이 든 노인의 성적(性的)노리개로 팔려가거나 장애자에게 팔려가는 일이 있었다. 어느 곳에서든 힘없고 불쌍한 여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友瑛          2005. June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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