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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락사 논쟁

 

              ♠ 안락사(安樂死) 논쟁 ♠


 安樂死는 더 이상 회복(回復)이 불가능(不可能)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의하여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치를 몸에서 떼어내어 인공적(人工的)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환자에게 죽을 권리(權利)를 줄 것인가? 아니면 생명(生命)이 우선일까?

현대는 과학문명(科學文明)과 의학기술(醫學技術)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에 비하여 많이 달라졌다. 안락사를 보는 시각은 각 나라의 문화(文化), 정치적 상황, 역사적 배경(背景)에 따라 달라진다. 안락사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서서히 일반적인 죽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법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제정되었고, [벨기에]에서도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일찍 죽기를 원할 경우 적극적(積極的). 직접적(直接的). 자발적(自發的) 안락사를 합법화(合法化)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당시 [독일]에서는 국가 주도로 유태인과 독일의 장애인(障碍人)들을 가스실로 밀어 넣어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안락사가 점차 받아들여지는 것은 근대로부터 형성되어 온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 개인의 해방, 공학적 치료기술의 결과일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의 원인이 하나씩 밝혀지고 이들 질병이 극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죽음은 점차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었다. 안락사도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권(決定權)으로 간주(看做)된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어가거나 몇 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핀 주사를 맞고 한순간에 편안하게 죽겠다고 하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유럽에서 호스피스에게 맡겨진 시한부환자(時限附患者)들은 안락사 보다는 자연사(自然死)를 원하고 있다. 이는 호스피스로부터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줄여주는 처치를 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는 호스피스와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죽음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다가 자연사하는 것이다.


 안락사(安樂死)의 종류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1.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1)직접적. 적극적 안락사(Direct Active Euthanasia)

 회복불능의 진단을 받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으로 이 삶의 목숨을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즉 이들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일찍 죽게 만드는 것이 그의 고통을 줄여주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신생아(新生兒)의 경우 현대의학으로 처치를 하면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처치를 하지 않아서 안락사 시키는 것이다.

 

(2)간접적 . 적극적 안락사(Indirect Active Euthanasia)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투여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이 사람이 일찍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하지만 환자를 죽일 의도는 없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일찍 끊어지는 것이다.

 

(3) 적극적(積極的). 자발적(自發的). 직접적(直接的) 안락사

중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하지만 직접 하기에는 신체의 마비나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의사나 타인에게 부탁하여 실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자살(自殺)로 인정되며 네덜란드에서 합법화된 안락사이다.

 

(4) 적극적(積極的). 비자발적(非自發的) 안락사

장애(障碍)를 가진 아기 또는 환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소극적 안락사(消極的 安樂死)는 소극적. 자발적 안락사와 소극적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누어진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모든 행동으로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환자에게 더 이상 약품을 주지 않거나 수술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처치를 했을 때보다 더 일찍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그냥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텐데 온갖 기계장치를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엄청난 병원비를 내야하므로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가 보기에 신생아들 중에 기형아로 살아갈 것으로 판단되면 의사가 의약품을 투여해서 안락사 시키거나 수술 등의 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시키는 일이 일반화 되어있다.

 

(1) 소극적(消極的) . 자발적(自發的) 안락사

 환자가 유언(遺言)을 통해서 자기가 중병으로 혼수상태(昏睡狀態)에 들어갔을 때 차료를 위한 처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고통을 줄이는 처치만 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곧 사망하게 된다.

 

(2) 소극적(消極的). 비자발적(非自發的) 안락사

 장애를 가진 아기의 경우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영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미국에서는 1990년 26살 나이에 심장발작으로 뇌를 다친 40세 여성의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전에는 미국 상. 하원의원까지 나섰다. 테리씨의 남편은 “환자가 깨끗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주 법원으로부터 안락사 권리를 받아냈고, 테리씨를 보호하고 있던 우드사이드 요양소는 급식튜브를 떼어냈다. 그러나 워싱턴 정치권에서 테리씨를 살리기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 됐다. 공화. 민주 양당은 “비참한 삶이라도 제3자가 빼앗아갈 권리가 없다.”며 연방법원이 테리씨의 사례만을 따로 재검토(상원합의)하거나, 연방법원이 전체 안락사 사건을 심리(하원합의)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원은 테리씨의 가족에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하여 CNN , 폭스News 등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안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友瑛    2005. Jun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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