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강간제 도입(夫婦强姦制 導入) ♠
강간(强姦)이란 ‘폭행(暴行)이나 협박(脅迫)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부녀(婦女)를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든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이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돼 버렸다. 이제는 부부만의 공간이 되어야 할 신성한 안방에서 강간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成人男女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혈연적(血緣的) 가족관계는 인류에게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에도 性의 차이, 힘의 차이, 연령(年齡)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애정과 신뢰에만 맡겨둘 수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의(恣意)를 억압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사회적 관점을 고려하여 [가족법]에서 법규범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비록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였지만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권(相續權)도 주어졌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유교(儒敎)를 받아들이면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家父長制)‘가 정착되었는데 여성의 권리는 소멸되고 모든 권리가 아버지와 장남 위주로 세습(世襲)되어갔다. 이로써 남존여비사상(男尊女卑思想)이 생겨났고 출가한 딸은 ‘그 집에서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시댁에서 학대받고 버림을 받더라도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또한 남성은 합법적으로 처첩(妻妾)을 두거나 재혼이 허용되었지만 여성에게는 허울 좋은 열녀문(烈女門)만 있고 재혼이 허용되지 않아 평생 동안 외롭게 살다 갔다.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는 단지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과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代를 이어주는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불과 이십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벌어들인 수입을 남편의 명의로만 등기(登記)가 가능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빈손으로 쫓겨나가기 일쑤였고, 자식의 친권(親權)과 양육권(養育權)이 모두 남자한테 있어서 자식을 마음대로 만나볼 수도 없었다. 가난한 집안의 경우 아들은 공부를 시켰지만 딸은 공부 대신 나가서 돈을 벌게 하여 살림밑천노릇을 톡톡히 해야만 했다. 이러한 남존여비사상은 안방에서도 남편의 일방적인 행위를 용인(容忍)해야 했다. 여성은 하루 종일 밭일과 집안일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밤에는 남편한테 시달려왔고 남편의 외도에도 눈물로써 참아내야 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세대에서 통용되던 가부장제의 횡포(橫暴)이며 마땅히 없어져야 할 폐단(弊端)이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남녀평등시대(男女平等時代)가 도래했다. 특히 1980년대에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각 가정에서는 자식을 하나나 둘 밖에 낳지 않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공부를 시켰고 사회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기에 이르렀다. [가족법]에서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인정하여 여성이 상속받은 재산이나 벌어들인 수입, 당첨금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청구(財産分割請求)’를 할 수 있고 자녀의 ‘양육권(養育權)’과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이 인정되어 자식을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일이 없어졌다.
최근에는 ‘여성보호법(女性保護法)’이 신설되어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接近禁止假處分)’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부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금기시 되었던 ‘잠자리 문제’도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가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하는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發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判例)에서는 부부간에 있어서는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아내를 묶어놓고 강제로 성폭행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宣告)한 것을 계기로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性的 自己決定權)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의견에는 찬성하였다.
가부장제도 아래에서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처럼 인정하고 있어서 ‘부부강간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혼율 증가와 이를 악용한 가정파괴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사람들이 올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하다. 부부사이의 문제는 법제정과 시행을 떠나서 성숙한 인격체로서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友瑛 2005. Ma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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