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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Report

< 國會議員地域選擧區間 人口偏差의 許容限界 >

< 國會議員地域選擧區間 人口偏差許容限界 >

 

현재 우리 나라의 제반여건 아래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한, 전국선거구의 평균인구수(전국의 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치)에 그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 (즉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의 劃定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最多人口선거구와 最小人口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4:1이 넘거나, 도시의 각 선거구 사이 또는 농어촌의 각 선거구 사이에 3:1이상이 된다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선거구구역획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위 비율이 모두 2:1 미만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라 전국 선거구의 人口偏差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지역대표성과 . 農 間의 극심한 人口偏差 등 특수사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위 기준 이외에 도시 유형의 선거구와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를 따로 나누어 각각의 人口偏差를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우리의 국회제도 등과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보면, 전국적인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인구수에서 상하 50%(,하한 비율 4:1), 도시유형의 선거구 상호간과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 인구수에서 상하50%(,하한의 비율 3: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에서 그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입법형성의 제량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兩院制를 채택하여 兩院 중 어느 하나를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 우리 나라는 單院制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法理상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역 대표성을 겸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와 같이 小選擧區制와 결합한 多數代表制 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덧붙여 선거구간 인구수의 현저한 편차까지 허용한다면 이는 代議制民主主義의 기본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롬브로소(Lombroso)의 범죄학적 意見批判

1. 序 論

롬브로소(lombroso)는 이탈리아 태생으로 법의학교수로 봉직하다가 從軍하여 근무하던 중 범죄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탈영병이나 비행군인들의 頭蓋骨이 정상적인 군인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주목했다. 그후 귀향하여 법의학교수로 근무하던 중 살인강도범의 시체를 해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여기서 범죄인들은 進化以前의 원인류적 특징이 隔世遺傳의 방식에 의해 後世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탈리아 각지의 감옥을 순방하여 사형수와 범죄인들의 頭蓋骨의 모습과 정신적 특징을 분석. 비교하고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1876년에 <범죄인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롬브로소의 연구결과는 유럽학계에 충격을 일으켰고 일약 세계적 학자가 되었다.

 

<범죄인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첫째, 범죄인 중 65~70%頭蓋骨의 특징을 갖는 生來性 범죄인으로 볼 수 있다. 頭蓋骨이나 顔面의 형상이 특이하게 크거나 작은 경우, 위아래 턱의 돌출, 관골의 발달, 頭蓋骨顔面의 좌우불균형 등이다.

둘째, 생래성 범죄인들은 타고난 범죄성 때문에 교육과 상관없이 범죄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사회는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예방과 교정이 불가능하여 오직 영구격리나 도태처분으로써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생래성 범죄인에 대해서는 죄 내용과 상관없이 엄격한 사회방위적 처분이 필요하고 생래적 범죄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롬브로소의 주장에 대해 贊反兩論이 격돌하게 되었고 형법학상 學派의 갈림을 초래하였다. 롬브로소가 출현하기 이전의 인상학자, 골상학자, 진화이론에 집착한자, 정신병원의사, 臨床的 조사자 들에 의한 개인적 원인에 관한 문제롬브로소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롬브로소는 <범죄 그 원인과 대책>에서 환경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지만 끝까지 생래성 범죄인을 중요시하여 처음에는 모든 범죄인 가운데 70%라고 했다가 후에 33%라고 양보하였다.

 

2. 롬브로소의 범죄학적 意見批判

오늘날 근대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는 롬브로소는 범죄의 원인을 범죄인이 지니는 신체적 특징에서 찾았다. 그의 연구는 범죄학의 역사에서 그 연구의 초점을 犯罪行爲에서 犯罪人으로 옮긴 것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

롬브로소의 생물학적 犯罪原因論은 범죄의 원인에 작용할 수 잇는 인간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며 범죄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쓸모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낳게 하고 또한 개선주의에 대한 悲觀主義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며 실제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미국인의 기질에는 맞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 범죄학의 주류를 이루는 社會學者心理學者의 견해는 범죄인의 遺傳的인 것과 육체적인 조건 보다도 그러한 것을 둘러싼 환경이 犯罪行爲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롬브로소의 학설을 지지하는 법학자는 피나텔, 쿠렐라 등이 있다. 특히 쿠렐라는 이른바 진정한 범죄인은 일련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결부된 신체적, 인류학적 ,정신적, 심리적인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인은 인간의 변종이며 특수한 인류학적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그 개인적, 사회적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필연적으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반대론자인 베를린감옥의 베르는 롬브로소가 주장한 통일적인 범죄인류형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사실상 생래성 범죄인 뿐만 아나라 정상인에게서도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이 발견된다고 했다.

이러한 隔世遺傳的 특징의 소유자가 모두 필연적으로 범죄인이 될 소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독단적이며 경험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라카사뉴는 犯罪史學的 입장에서 롬브로소의 학설에 반대하였다. 범죄는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하며 병리학적 원인이 우세한 것은 미친 사람이지 범죄인이 아니다. 정신병의 소질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링은 12년에 걸쳐서 약 3000명의 累犯手에 대하여 統計的으로 연구한 결과 진정한 범죄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形態的인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롬브로소는 이러한 反對論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原因說을 섭취하여 氣象, 氣候, 文化, 人口密度, 알코올, 經濟狀況, 敎育, 職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하고 생래성 범죄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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