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송대 Report

어음 수표법

                                        ☆ 목 차

 

I. 序 說

 

II. 어음행위의 意義特性

1. 意義

2. 特性

 

III. 어음행위의 成立要件

1. 形式的要件

2. 實質的要件

 

IV. 어음행위 獨立原則

1. 意義

2. 成文法상의 根據

3. 立法理由

4. 適用範圍

 

 

V. 어음요건의 欠缺에 관한 判例

1. 事件槪要

2. 爭點

3. 判斷

 

VI. 結 論

 

VII. 참고문헌

 

 

I. 序 說

 

어음과 수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인 有價證券의 대명사로서 현대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음은 일정한 金額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有價證券으로서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가지가 있다.

어음과 수표는 지시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 指示證券, 증권상의 권리가 그 원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不要因證券, 증권에 나타난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文言에 의하여 결정되는 證券的有價證券, 증권에 나타난 권리와 증권 자체가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完全有價證券,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을 요하는 設權證券 등으로 불리어지는 商業的有價證券이다.

어음제도는 현금수송에 따르는 비용과 도난 등의 위험과 장소적인 간격을 극복하고, 지급결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생겨났는데 善意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抗辯制限背書擔保的效力 등이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어음행위의 意義特性, 成立要件 등과 어음요건의 欠缺에 관한 判例를 중심으로 사건의 槪要, 爭點, 判斷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어음행위의 意義特性

 

1.意義

어음(수표)행위란 실질적인 어음상의 법률행위를 가리키며, 형식적으로는 증권상에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기재하고 表意者가 이에 記名捺印함으로써 하는 要式書面行爲이다.

어음의 발행은 어음을 창조하는 행위이며 以後의 어음행위의 기초가 되므로 基本的 어음행위라 하고, 그 이외의 어음행위를 附屬的 어음행위라 한다. 附屬的 어음행위는 기본어음의 記載를 그 자체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기본어음이 그 요건의 欠缺로 인하여 無效가 될 때에는 부속적 어음행위도 無效가 된다.

 

2. 特性

어음행위의 特性은 경제적인 면과 법률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經濟的인 면에 있어서 어음은 일반적으로 매매나 기타 거래상의 대금지금의 手段으로 발행되는 手段性을 가지고 있고, 어음의 發行人. 背書人. 保證人 등의 債務者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는 共同的性質이 있다.

法律的인 면에 있어서는 要式性, 無因性, 文言性, 獨立性을 가지고 있다.

 

III. 어음행위의 成立要件

 

1. 形式的要件

(1) 要式性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권상에 법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행위는 발행과 같이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어음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미 작성된 어음에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있으며, 背書保證補箋이나 謄本에 개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각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어느 것이라도 欠缺이 있으면 無效가 된다.

(2) 記名捺印

記名捺印은 행위자의 명칭을 표시하고 자기 또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捺印은 도장을 눌러야 하는 것이지 손도장으로 한 것은 無效로 하고 있으며, 發行者記名捺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捺印만 잇고 記名이나 署名이 없는 것은 無效이지만 記名名義와 도장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아도 그 效力이 인정되고 있다.

 

2. 實質的要件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능력있는 어음행위자의 瑕疵없는 意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어음능력은 어음권리능력과 어음행위능력으로 나누어진다. 어음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은 自然人이든 法人이든 당연히 이 능력을 가진다. 행위능력은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가 法律行爲에 의하여 일정한 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有效한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첫째, 意思無能力者가 한 法律行爲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그가 한 어음행위도 당연히 無效가 된다.

둘째, 行爲無能力者에는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禁治産者가 있는데 이들은 法定代理人同意를 얻어야만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셋째, 意思無能力者의 어음행위는 당연무효이고 行爲無能力者의 어음행위는 취소하거나 追認할 수 있다. 일단 그 행위가 追認이 되면 취소하지 못한다.

 

IV. 어음요건의 欠缺에 관한 判例

 

1. 사건의 槪要

피고인은 1979.11.2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자로서 식기류인 법랑셋트 등을 생산 판매하는 잉꼬법랑공업사와 전자자아. 전자밥통을 생산판매하는 잉꼬전자공업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두 공업사의 거액탈세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김재운은 불구속되고 김재식은 구속기소가 되어 벌금 15천만원형을 선고받아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기 시작하여 1981년에 이르러서는 계속되어오던 경기침체와 경쟁업체인 동오법랑이 거액부도낸 사건이 잉꼬법랑으로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신용이 실추됨으로써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두 공업사의 총자산인 부동산, 기계장치, 토지, 주택 등은 거래은행에 담보가 돼있어 더 이상은 전혀 자금차입능력이 없어 조만간 도산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이 필연적이었음에도 1982.1.19일까지의 사이에 마치 지급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여 12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고,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중소기업은행과 상업은행에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난 것이다.

 

2. 爭點

(1)발행일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

(2)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경우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

 

3. 判斷

 

원심판결 이후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그가 경영하던 위 기업들 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아 한 것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은 바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기업들이 조만간 도산됨으로써 피해자들이 남품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물품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있는 양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를 가망행위로 판시한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사정을 알고있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면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으니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하고있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기업들은 원심판시와 같이 1979년말경 거액의 탈세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15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태, 동오법랑의 부도가 잉꼬법랑의 부도로 신문지상에 오보된 사태등과 아울러 계속되어온 경기침체로 내수판매가 부진하여 1981년초경에 이미 기업자체내의 자금조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같은해 경부터는 회계장부 기장조차하지 아니하는 등 은행의특혜금융이 없이는 조만간 도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같은 상태하에서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은 변태적인 기업경영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페해자 로부터 물품등을 계속 공급받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V. 結 論

 

지금까지 어음행위의 意義特性, 成立要件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음은 환전상의 송금의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有價證券의 대표적인 것이다.

어음수표는 오늘날 경제 사회에 있어서 필수 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의 濫用을 방지하고 善意의 취득자를 보호하기위하여 항변의 제한과 배서의 담보적효력 등이 인정되고 있다.

어음행위의 성립 요건으로는 要式性, 記名捺印이 있고 實質要件으로는 어음능력이 있다.

어음능력은 어음권리능력과 어음행위능력으로 나누어진다. 행위능력은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가 法律行爲에 의하여 일정한 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禁治産者 의 경우 이들이 한 어음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追認을 받으면 유효한 法律行爲가 된다.

 


'방송대 Re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심리 과제물  (0) 2016.11.16
인간과교육 리포트  (0) 2016.11.16
< 國會議員地域選擧區間 人口偏差의 許容限界 >  (0) 2016.02.22
남녀고용법  (0) 2016.02.22
법학과 로마법 계수  (0)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