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방위(正當防衛) ♠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正當防衛)’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당방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성립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첫째, 현재 피해를 당한 시점에서 일어난 경우라야 한다.(침해의 현재성)
둘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위를 위한 수준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는 예방적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해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가해자를 해하는 보복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남편으로부터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을 죽이지 말고 이혼을 하든지 자신을 구조할 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우산으로 협박하며 주먹을 휘둘렀는데 당황하여 칼을 휘둘러서 피고인이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그 정도가 지나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성폭행을 당할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1/3 정도 절단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즉 다른 방법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友瑛. 2014. July.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