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 계약서(孝道 契約書 ) ♥
계약(契約)은 ‘사람이나 조직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약속’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쌍무계약(雙務契約)에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이 해당된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서를 접하게 된다.
계약서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집이나 전답을 사고파는 매매계약서이다. 그 외에 모든 상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결혼이나 삼강오륜(三綱五倫)에 해당하는 효도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차츰 보편화되는 추세(趨勢)이다.
2014년에 KBS 주말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가족끼리 왜 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주인공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하고 두부를 만들면서 삼남매를 키웠는데 장성한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식사 및 대화를 소홀히 한다.
자식들한테서 서운함을 느낀 아버지는 극단의 조치로서 삼남매를 상대로 ‘불효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나는 드라마가 방영될 당시만 해도 ‘불효소송’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공감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불효소송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기로 하고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모를 요양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효도계약서는 ‘자식이 부모의 부양(扶養)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증여한다.’고 하는 계약서이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자녀의 이름과 증여 내용을 삽입한다.
민법 제561조에 의하면 ‘상대 부담 있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본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효소송’이 아직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부담의무 위반 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 돼 있다.
대법원에서도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로 해제(解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友瑛. 2016. January.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