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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잊혀질 권리

 

                                 ♠ 잊혀질 권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는 만큼 동물과 달리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동시에 우리 뇌는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들은 것을 곧바로 흡수하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하지만 부모나 친구로부터 학대당한 나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뇌세포가 줄어들고 망각(忘却)에 의하여 나쁜 기억도 기억에서 점점 멀어진다.

 

현대는 오프라인에서 보다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일이 더 많다.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세대까지 컴퓨터를 조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예전에는 나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어 口傳으로 전해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남의 말 사흘이라는 말처럼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기록된 정보는 삭제하기 전에는 그대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잊혀질 권리인터넷상에서의 기록을 보호하는 권리만큼 필요 없는 기록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은 호기심과 군중심리로 해당 사건을 자주 찾아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직업, 나이, 주소 등 신상명세가 공개될 우려가 많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과거에 실수로 저지른 사건이나, 커플이었다가 결별한 경우 각자가 새로운 상대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이름을 클릭하면 과거의 사실들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던 시대의 일까지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현행 정보 통신망법에서는 한 번 기록된 사건에서 댓글이 달려있으면 자신의 글이라 해도 삭제할 수 없고 전송중단 요구조차 안 된다.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자신이 저작한 글만이라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友瑛. 2013. March.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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