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家와 領土主權 ♥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주권을 가진 집단’이다.
영토주권은 ‘국가가 자국영토에 대하여 갖는 권력으로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을 통치하는 권능’이 있다.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 일본의 동메달 결정전 축구경기에서 한국이 이기자 기쁨에 들뜬 우리 선수들이 세리모니를 하는 과정에서 박종우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쓴 피켓을 든 것을 계기로 일본이 다시 독도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어서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시비를 가려보자고 선수를 쳤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있는 釣魚島(센카구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에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는 홍콩시위대원이 상륙하자 체포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일본우익단체가 상륙하여 일장기를 올렸다.
중국 선양과 항저우에서는 댜오위다오의 반환을 외치며 시위대가 들고 일어났고 중국 정부도 중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실효적지배란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국가기능을 미치게 통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독도는 구한말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에 있으면서 일본 어부들이 조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아직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안하무인(眼下無人)격 행위이다.
19일에는 이명박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을 독도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높이 119센티미터인 검은 대리석 표지석 앞면에는 독도라고 쓰고 뒷면은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경고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友瑛. 2012. Augus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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