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敎育과 體罰 ♣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식. 기능. 기술과 가치관을 배우는 활동’을 말하고, 체벌은 ‘부모와 교사 등이 학생에게 교육의 명분과 교육의 바른 방향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모 교사의 학생폭행 동영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가해 교사는 1학기 동안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숙제와 다른 빌미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교사가 학생들한테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마치 원수한테 복수하는 액션영화를 보는 것 같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학생을 가르치고 존경받아야할 교사라는 신분인데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벽으로 밀어버리고 구타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지어는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을 가진 학생한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니 만일 장애자가 되거나 죽기라도 했으면 자신은 살인자로 신세를 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가정마다 자녀수가 적다 보니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체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문제 학생은 교사한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학생이 교사의 수업방식에 잘 따르지 않고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벌을 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손바닥이나 종아리, 엉덩이 등 부위를 정해놓고 체벌을 가해야만 학생도 순응하게 된다.
교사의 개인감정에 치우쳐 행하는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지향되어야 한다.
교사의 폭력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자행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 한창 공부에만 전념해야하는 학생이 교사가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장기 결석한다면 해당 학생 자신뿐 아니라 우리나라 장래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체벌교육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하여야하고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체벌의 허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교육감이 2학기부터 교사의 학생체벌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91%가 체벌금지를 반대하였고, 한국교총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초등교육법 31조 제7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지만 체벌이 필요할 때는 각 학교장 재량에 따른다.’고 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교통을 피하는 훈육. 훈계로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력비평준화 시절이라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다. 학교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라도 명문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교사를 채근하였고,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스파르타식 교육방법을 채택했다.
당시에도 체벌이 있었지만 교사는 사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고 신체부위도 손바닥과 종아리. 엉덩이에 한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6학년 담임선생님은 많은 숙제를 내주시고 다음날 검사에서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대나무자로 어김없이 손바닥을 때리셨다.
체벌은 개인에 한하지 않고 각 분단장과 반장. 부반장한테 연대책임을 지게 하여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었다.
당시 나는 분단장을 맡았는데 가끔씩 한 두 명이 숙제를 덜 해 와서 그들과 함께 손바닥을 맞았다. 지금 생각해 봐도 당시 선생님은 진심으로 학생을 가르치려는 사명감이 가득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자녀한테 신경 쓸 시간이 적다보니 자녀를 올바르게 보살필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부모는 교육을 무조건 학교와 교사한테 맡기지 말고 사회인으로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가르쳐야한다.
학교는 제2의 가정이라고 한다. 어려서 부모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는 가정에서 보살핌이 부족한 부분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훈육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교육문제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 관리하고 감독하여야한다.
友瑛. 2010. July.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