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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감

 

 

                                                       ♥ 印鑑 ♥


 인감은 도장 인(印)과 거울 감(鑑)을 합친 말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공증제도가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1914년부터 일본에 의해 인감제도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인감제도는 동사무소에 미리 인감을 신고해 놓고 부동산 거래나 신원을 확인할 때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만 발급받았다. 요즘은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의 확인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만일 본인이 아닐 경우 본인의 위임장을 써서 발급받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사용으로 전산화제도가 구축되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전자인증서 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는 이명박대통령 주최로 인감증명제도가 앞으로 5년 안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우선 저작권이나 각종 질권을 등록할 때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조합에 등록할 때, 국민연금과 각종 보상금을 수령할 때, 대리인 자격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과 자필서명, 통장 사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와 은행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 등 액수가 큰 거래에 있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무를 공유하다가 5년 후에 인감증명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뱅킹 등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사람이 1860만 명이나 된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IT취약계층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가 도입되어 인감증면서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감보호신청’은 신고된 인감도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한테만 인감증면서 발급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나도 2003년에 인감보호신청을 했는데 나와 남편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감제도가 폐지되면 ‘인감보호신청’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현재 3289만 명이 인감 등록을 했고 2008년에는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주로 부동산등기와 은행 담보대출에 사용되었다.

 인감을 위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래의 안정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友瑛. 2009. Septemb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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