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油價 還給金 지급♠
2008년에는 지금껏 없던 ‘유가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났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초과 징수한 세금을 올해와 내년에 한시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현재 유가환급 대상자는 170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나는 지난 10월 중순경에 세무사사무실에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와서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입금계좌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는데 11월21일 통장으로 24만 원이 입금되었다. 남편도 회사에서 단체로 통장으로 유가환급금 24만 원이 입금되었다. 내 집에서는 마침 돈이 필요한 때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판. 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법연수원이나 병원 레지던트 시절의 급여가 연봉 3600만 원 이하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업한 어느 변호사는 국세청이 보내온 유가환급금 안내문을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
유가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 된 자료를 근거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종업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소형 식당에서 근무하거나 노점상, 일용직 근로자들은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저소득층이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서 형평성(衡平性)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방식을 사업주의 신고에서 종업원의 신고로 바꾼다면 더 많은 서민들이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가환급금은 개인별로 24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리 많은 돈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책정한 총액수는 3조5000억 원 규모가 된다.
앞으로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퇴직금산정처럼 최근 3개월간의 수입을 월평균으로 하여 12배수로 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友瑛. 2008. Novemb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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