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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부당이득금 반환

                             ♠ 부당이득금 반환 (不當利得金 返還)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죄는 형법 제34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타인 소유의 과실을 수취하는 것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다.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사람은 이득을 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을 안 날로부터 십 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수년 전 K은행 계좌로 14만원이 잘못 입금되어 문자내역이 발송됐다.

나는 즉시 K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한테 알려달라고 했다.

은행직원이 전화번호를 묻고 상대방한테 알려주겠다고 했다.

얼마 후 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여성한테서 전화가 왔다.

자신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이체하면서 내 계좌로 잘못 이체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입금된 돈을 즉시 돌려주었더니 고맙다고 했다.

 

어제 저녁에는 휴대폰 문자로 S은행 계좌로 10만원 입금내역이 떴다.

나는 마침 직장휴가 중이어서 S은행에 찾아가서 사실을 말했다.

은행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K은행에서 S은행으로 잘못 입금된 내역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부당이득 반환금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바일뱅킹을 하면서 계좌이체로 인한 착오송금 건수가 종종 있다고 한다.

계좌이체를 할 때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겠다.

 

友瑛. 2021.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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