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한 진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지난 1년 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 선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자한테 공문을 보내준다.
2017년분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는다.
가입자는 안내문 수령 후 동봉한 서류를 작성해서 전화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남편이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1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느라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
남편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도착했다,
나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지급신청을 했다.
원래는 환자 본인한테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되지만,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인인 내 통장으로 수령했다.
友瑛. 2018. Septemb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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