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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배우자의 부양의무





        





                                  ♥ 배우자의 부양의무

 

결혼은 성인남자와 성인여자가 서로 배필을 맞아 가정을 꾸리는 일륜지대사(一倫之大事)라고 한다.

요즘은 대부분 주례사 없이 결혼식을 치르지만 예전에는 주례선생님의 주례사(主禮辭)를 들으면서 결혼식을 치렀다.

주례사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신랑 신부한테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이 들어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었다.

민법 제826조 제 1항에서 부부는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양의무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능력 범위 안에서 반드시 부양해야 하는 것이 1차적 의무이다.

 

만일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한테 경제적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모른척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의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된다.

 

友瑛. 2017. Jul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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