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들은 수많은 직업 중에서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근로자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사업장에서는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사용자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나누어진다.
근로기준법은‘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의 의거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다.
퇴직금은‘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근로자한테 근무하던 직장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3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4)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된다.
(5)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이유 없이 미루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퇴직금 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리 순서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友瑛. 2017.June.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