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만들기 ♣
큰아들이 3월18일 <일본경제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일주일간 다녀갔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달 늦게 졸업식을 갖는다.
아들은 졸업 후 2014년에 입사가 확정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신입사원 연수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미리 다녀간 것이다.
2009년 9월에 출국해서 1년간 어학연수를 하고 4년 동안 유학생활을 한 결과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노트북도 새 것으로 구입하고 안경도 새로 맞추었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해외로 나간 적이 없어서 여권이 없었는데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
사진을 새로 찍었는데 여권사진은 민낯에 귀가 다 나와야 하고, 뿔테를 착용하면 안 되고 포토샵으로 다듬어도 안 된다.
여권(旅券)은 ‘Passport’라고도 부른다.
여권은 ‘국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의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다.
여권법 제2조에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7조1항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 반드시 여권번호를 입력을 해야 한다.
우리 부부는 직장에서 각자 시간을 내서 직장에서 가까운 구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신청했다.
나는 남편과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 신청하여 함께 남편이 수령했다.
‘여권과’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사진과 함께 제출한다.
요즘은 비자면제 국가가 많은데, 발급수수료가 5년 초과 10년 이내는 24면 알뜰여권이 5만원이다.
友瑛. 2015. February.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