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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월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

 해를 거듭할수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확대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는 법적으로 강제의무 조항이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과거 방식으로 하더라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배경은 

 첫째, 기업 업무의  온라인화 증가로 인한 업무의 편리성

 둘째,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비용절감

 셋째,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를 갖는다.


2012년 현재 법인사업자는 강제의무화 되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강제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현재 연 매출이 5억~10억 사이에 해당하므로 전자세금서와 일반세금계산서를 병행하여 발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호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므로 소중하게 보관을 잘 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개인사업자는 상호, 사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를 등록한다. 

 법인사업체는 사업체의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업무담당자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을 함께 등록한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거래처는 법인사업체가 많다.

 나는 일반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작성해서 업체에 팩스로 보내지만,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사장님이 직접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한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Easy Form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 바탕에 저장해 두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물품대금을 현금 보다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는 물품대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결재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신고하면 된다.

 

     友瑛. 2012 . Februar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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