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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Report

비정규직 근로자

 

                               ♠       목   차        ♠


 1.序論

 

 2.勞動三權과勞動政策

 

 3.노동시간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實態

  1) 노동시간의 유연화

  2) 비정규직 근로자의 槪念과 類型

  3) 비정규직 근로자의 長短點과 增加原因

  4) 비정규직 근로자의 權利保障과 법적 保護對策


 4.論 論 


5.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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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우리나라는 1997년 IMF로 인하여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失職을 하거나 비정규직 처지로 전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겨났다. 그로부터 십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라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IMF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한다.

대학교 졸업생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취업률이 저조하여 각 가정마다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채가 증가했다.

부모는 학자금을 갚아나가느라 힘들고 취업에 실패한 자녀들은 백수로 지내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 졸업생들 중 일부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평생 안정된 직장으로 알려진 공무원과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 실업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IMF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최소의 費用으로 최대의 利潤을 추구하려는 경영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내세워 특히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해고되었다.

1998년 이후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연금, 보험 등 각종 헤택을 받지 못하여 가난한 빈곤층으로 전락하였고 경제파탄으로 이혼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교육에도 영향을 가져와서 ‘교육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勞動三權과 勞動政策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법에서는 ‘이념적으로 평등한 인간상’을 전제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확립하였는데 근래 시민법원리하에서 보장된 ‘자유와 평등’만으로는 인간다운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이 기초가 되는 이념인 근대 시민법원리를 수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것이다.”1)

또한 헌법에서는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삼권이야말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다.2)

한국의 임금.소득정책은 임금 억제와 저임금 방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금융기관 대출규제로 인한 기업에 대한 압박, 근로감독관을 통한 임금조정간섭, 단체교섭에 대한 중재 등을 통하여 임금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층은 전가구원의 취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저소득 상태의 가정경제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 빈곤을 세습화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노동공급의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임금저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3)

3.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實態

 

1)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그 보호 ‘인정’수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를 차등 규제하며 비용과 관리의 효율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성이 그 주요한 평가의 지표가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4)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이러한 유연화 개념의 단선적 작용은 신중을 요한다. 정치적으로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경제적으로는 발전론적 근대화와 수출위주의 신중산주의적 노선을 견지하며 산업화를 촉진해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내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 현상 중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화. 파편화. 유연화의 결과 심화되고 있다.5)

기업은 자동차. 조선. 금속 부문 등 핵심산업 부문에 이르기까지 비용과 인적자원의 관리비용이 큰 직접고용을 대신하여 사내하청 또는 사내하도급, 소사장제, 파견근로나 용역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감으로써 노동력 비용상승의 문제를 피하여왔다.6) 결과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여러가지 형태로 다원화되었고 근로자의 법적 보장과 상호간의 법률적 관계로 복잡해지게 되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槪念과 類型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7)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을 체결하고, 정규직 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8) (레미콘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송사 구성작가, 프리랜서), 재택근로(Home Worker), 호출근로(On-Call Worker)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3) 비정규직 근로자의 長短點과 增加原因

근로자의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지 오래다.

최근 기업의 채용패턴은 종래 정규직 근로자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趨勢다.

기업에서 본다면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노동시장에 인력공급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불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휴인력을 정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에 비하여 노동비용이 저렴하고 노동조합 등에 대한 가입률이 낮아 인력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이직률이 잦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숙련도가 낮아서 제품에 대한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10)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은 첫째, 점차 치열해지는 시장경쟁체제와 IT산업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노동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둘째,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일자리가 좁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 낮은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성근로자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므로 풀타임(Full Time) 보다는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파트타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컴퓨터를 다루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비정규직 근로자의 權利保障과 법적 保護對策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제정된 후 2006년 정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통과로 일부 기업들이 파견근로자 고용을 늘렸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1)

비정규직 법에 따르면 2년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해왔거나 6개월이상 불법으로 파견군무를 했을 경우 2007년7월 ‘비정규직관련보호법’ 시행 시점부터 바로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용의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3개월~6개월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해져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약화되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한다.12)

 

특히 노사간의 협상결과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어도 임시(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단시간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파견업체의 중간착취나 부당한 차별대우, 사용업주의 법적 책임회피에 따른 불이익과 도금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13)

독립사업자 형태인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지입차주 등 특수 고용근로자들은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계약해지 위협과 근로조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이 비자발적이고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의 근원이 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파트타임 근로자에 관한 조약(175조)과 권고(182조), 가내노동에 관한 184조 조약과 권고를 제정한 바 있으나 한국 정부는 ILO의 이사국이면서도 조약비준 숫자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14)

외국의 경우 비정규근로 대책방안은 ‘건전한’ 비정규근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도 사업장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구조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15)


노동계와 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첫째, 임시직이나 일용직근로자의 확대를 억제하고 기간제 고용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금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파견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명문화하여 사후에 법률적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結 論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97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수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였다. 정규직의 40%~80%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 근로자들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졌고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층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되지 않아 청년백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력이 없다보니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출산정책에도 지장이 많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주5일제 근무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생활전선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자녀교육비를 감당하기 버거워서 자녀가 공부를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서 예전처럼 가난한 집 秀才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경제문제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경제난으로 이혼률이 높아져서 결손가정을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문제아동이 생겨나기도 한다.


지난 4월19일 올 7월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변호사, 의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들과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강사는 같은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직 종사자는 정규직이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 헌법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參考文獻


1) 김인춘. 김학노. 성태규외, 「세계화와 노동개혁」,서울,벽산서당, 2005

2) 김유성, 「노동법 II」, 서울, 도서출판 법문사, 2001

3) 박승두, 「노동법의 재조명」, 서울, 노동경제신문사, 1994

4) 박현채,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서울, 돌베개, 1985

5) 박홍주, 「근로기준법론」, 서울, 삼영사, 2000

6) 한구노동연구원  21세기노동운동포럼, 「21세기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2

7)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2007.3.27

8) 세계일보 & 세계닷컴 (www.segye.com)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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