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放送大學校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法學科 2002년도 學士學位論文
『Jean Jacques Rousseau의 自然法思想에 관한 考察』
法學科 崔 貞 淑
지도교수 : 이 상 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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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序論
[1] 硏究目的
[2] 硏究方法
2. J. J. 루소의 生涯
3. 自然法思想의 意義
4. 프랑스의 啓蒙哲學
[1] 몽테스키외
[2] 볼테르
[3] 루소(反 啓蒙)
5. 루소의 自然法思想
[1]「에밀」에서의 敎育論
[2] 「사회계약론」에서의 一般意志
[3]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의 自然權思想
6. J. J. 루소가 프랑스혁명에 끼친 影響과 批判
7. 結論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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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인간의 권리에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의 하나가 自然法(natural law)이다.1) 古代와 中世에는 자연법에 있어서 인간의 의무에 치중하였으나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러 자연법에서 인간의 權利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19세기 프랑스는 루이왕조의 절대권력 아래서 계급분화가 심하였다. 특히 귀족과 승려계층의 향락(享樂)과 퇴폐(頹廢)가 극치에 도달했고 농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계몽사상에 눈을 뜬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집권층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1] 硏究目的
루소의 自然法思想은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기 전 인간이 처한 원시상태(自然狀態)에서 자연법을 규정하고 있다. 루소의 모든 저서(著書)에 흐르는 근본사상(根本思想)은 自然法思想이다. 『에밀』은 루소의 근본이념인 自然人의 실현(實現)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 작품이다.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 아래서의 인간의 自由와 平等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의지(一般意志)’ 속에서 발견한다. ‘일반의지’는 절대적이어서 달라지지 않고 예의도 없고 남에게 양도하지도 않는다.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는 인간불평등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는데 土地所有權과 私有財産에 대한 관념(觀念)이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 근본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루소는 ‘백과사전파’와 교류를 갖고 백과사전 편찬에도 참여하였으나 부르주아출신인 계몽사상가들에게서 괴리감을 느끼고 그들과 결별하고 만다. 이에 反啓蒙의 위치에 서서 자연법사상을 피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열거한 J. J. 루소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작품 속에서 투영된 루소의 자연법사상들을 고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硏究方法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사상과 정서가 용해되어 있다. 그러므로 작품을 이해하려면 작가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루소의 생애와 자연법사상, 프랑스의 계몽철학과 루소가 프랑스혁명에 끼친 영향과 비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루소의 저서인 『에밀』,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등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계몽주의와 자연법사상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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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 J. 루소의 生涯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비평가이며 정치사상가, 작가, 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장자크 루소 (이하에서는 ‘루소’로 부르기로 한다.)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수리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고백록』에서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허심탄화하게 쓰여 있다. 그는 첫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전혀 전례 없는 기도를 감행할 결의가 되어 있다.... 나는 이 세상의 누구하고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다고 감히 말하려는 것이다.’ 2)
그가 성인이 되어 많은 여성들과 편력을 쌓은 것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애정결핍 때문이었다. 루소는 비록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아버지 덕분에 철학자들의 저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루소가 조각공의 도제로 들어갔다가 일에 싫증을 내고 제네바를 떠나 연상의 바렌스부인을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 귀족출신의 문인들과 교류를 맺는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아웃사이더(局外者)의 위치에 있었다. 바렌스부인과 헤어진 후 1741년 파리를 떠났다가 계몽시대에 있어서 제2기를 대표하는 ‘백과전서파’와 합류하여 루소가 제1편집자가 되어 「백과사전」의 편집에 참여하게 된다. 집필자에는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등 당대의 소장 지식인들을 망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과전서파’로 불려지는 사상가들은 3)사회적 위치의 심화와 각자의 귀속감에 따라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루소는 ‘백과전서파’와 결별하게 된다. 이 시기에 루소는 무식한 호텔여급인 테레스와 사귀게 되어 25년간 동거한 후 결혼했는데 둘 사이에서 낳은 다섯 명의 아이들을 가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이유로 모두 고아원에 보냈다.
1749년 프랑스 디종아카데미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의 예술과 학문의 부흥이 인류의 개선과 고양에 어떤 가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현상논문을 내걸었는데 루소가 응모하여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입장에서 논문을 써서 당시에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선되어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 1954년 같은 기관에서 두 번째로 공모한 “인간의 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법적 근거를 지닌 것인가?”하는 제목의 현상논문에서도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으로 당선되었다.
루소는 성격이 매우 불안정하여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무신론자’라는 지탄 을 받아 피해망상증에 걸리게 된다. 특히 『에밀』은 파리의회로부터 무신론적이라는 지탄을 받고 소각되었다. 그는 흄의 초청을 받고 영국에 갔으나 흄과 마찰이 생겨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죽는 날까지 악보를 베껴주는 일로 연명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도시의 ‘쌍뀔로뜨’4)와 유사하였다. 그는 177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해는 1794년 볼테르의 유해와 함께 팡테옹에 안장되었다.
3. 自然法思想의 意義
자연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원시시대에는 자연에 대한 경이와 공포와 숭배를 통하여 인간이 자연의 신비로운 위력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고 의식하였고, 古代 그리스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自然理法, 自然律 또는 자연적 도덕률이라고 하였고, 자연을 인격화하면서부터 자연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 질서를 영구성 내지 神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576~480 B.C)는 만물이 流轉하는데도 그 유전이 불변하는 영구법에 따르고 있으며 그 영구법이 신법 또는 신의 보편적인 로고스인 기본법칙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아테네의 실정법을 내세웠는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의 이념을 문제 삼으면서 자연법으로서의 定意를 내세웠다. 스토아학파에 와서는 자연법을 生得法(lex nata), 世界理法(civatas maxima) 또는 자연법이라고 불렀다.5)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본성과 목적에 의하여 그들의 행위에서 존재의 완전성을 이루어야 하는 적절한 길이 자연법이다. 여기서 ‘이루어야 한다’ 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6)
4. 프랑스의 啓蒙哲學
18세기 프랑스에서의 계몽사상은 영국의 철학자 존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정치철학이 프로테스탄트 프랑스어 번역에 의해 보급되면서7)영국 붐이 일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볼테르, 몽테스키외, ‘백과전서파’ 등의 계몽사상가들이 등장했다.
칸트는 1784년 <계몽주의란 무엇인가?>에서 “용기를 내어 알고자 하는 것”이라고 定意를 내리고 있다. 이 “알고자 하는 용기”는 19세기 계몽주의와8)결부되어 있다. 프랑스의 계몽철학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계몽전제주의와 개혁운동이 결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면서 1760년대 말까지 유럽을 정복하였다.
[1]몽테스키외 (Montesquieu 1689~1755)
프랑스 계몽시대에 있어서 제1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몽테스키외와 볼테르라고 할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1721년 루이14세 치하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 풍속을 풍자한 서간체소설‘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발표하여 성공한다. 이후 1748년에 발표한 『법의 정신』에서는 자연법적 사상에 의해 영국적 정치형태를 확인하면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라고 널리 소개했다. 또한 로크의 ‘국가이론’을 발전시켜 행정권과 입법권외에 사법권을 추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군주에게 독점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서 미합중국이 독립하였을 때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자연법사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평화’를 제1자연법으로, ‘먹을 것을 찾는 욕구의 감정’을 제2자연법으로,‘양성 간의 자연적 결합본능’을 제3자연법으로,‘사회생활의 욕구’를 제4자연법으로 거론하고 있다. (『법의 정신』 제1편 제2장)
또한 인간이 사회상태에 들어오자마자 그들 간에 존재하였던 평등은 사라지고 전쟁상태가 시작되며 개인 및 국가 사이에도 전쟁상태가 발생된다고 보았다. (『법의 정신』 제1 편 제3장)
[2]볼테르(Voltaire 1694~ 1778)
본명이 프랑스와 마리아루에인 볼테르는 로크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론적 견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비록 이신론자였으나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와 세계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해 준다고 하여 이성의 자유에 의한 자연, 이성종교를 주장했다.9)볼테르는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포함한 인간의 자유와 질서를 강조하였으며 제도의 변혁 자체 보다 계몽을 인간본성의 개조를 부르짖었다.
[3]장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반계몽(反啓蒙)
당시까지 서양 중심의 사상은 인간이 그의 자연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학문. 예술. 기술 등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문화를 건설하고 행복을 증가시켜 왔다는 데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10)
루소는 1749년 디죵시의 학술원에서 현상공모한 “예술과 학문의 부흥이 인류의 개선과 고양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학문예술론」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루소는 「학문예술론」을 통해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과 이지러진 문화의 나약함과 사치를 반대하면서 자연의 단순함과 시민의 소박한 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11) 고 역설했다.
당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종교를 이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판했는데 루소는 그 이성마저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계몽사상 역시 이성과 과학을 존중하는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루소는 감정과 신의와 숭경(崇敬)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참다운 ‘철학’은 “정념의 정적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12)루소에 따르면 신분의 대립과 국가와 교회의 권력구조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과 반대되는 요소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인 산물로 인하여 인간 본래의 선하고 순수함과 자연스런 정서의 소질이 가리어져 버리고 인간의 행복도 사라져 버렸으며, 문화가 발전될수록 도덕적 퇴폐가 가중되면서 인간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면서 소외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5. 루소의 自然法思想
自然을 말하자면 ‘원시상태의 자연’과 ‘문명 상태의 자연’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루소가 말하는 자연이란 ‘문명 상태의 자연’이다. 루소는 모든 작품을 통하여 일관되게 자연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에 대한 그의 관심은 사회인에 대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따라서 사회에 대한 관심은 自然人이 社會人이 되자 自我의 갈등이 생기고, 그 악에 의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한다.13)는 것이다.
[1]『에밀』에서의 교육론
『에밀』은 교양소설 형식의 교육론이다. 루소 자신을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처지였지만 교육론의 내용이 博學多識한 데에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에서는 지식의 편중 보다는 情念敎育을 중시하고 광범위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루소는 자연을 통하여 받은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며 이 교육의 힘에 의하여 인간 내부에 있는 본연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밀』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밀이 성장함에 따라 나이에 알맞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물주가 처음에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善14)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손에 닿 으면서 모든 것이 타락한다. 인간은 풍토와 생활환경과 계절을 섞어서 뒤죽박죽이 되 게 하여 자기의 개와 말과 노예를 불구로 만든다.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에밀』 제1편 p7)
루소가 “모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사회에 의해 타락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루소가 말하는 自然法思想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약하게 태어났으므로 힘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므로 도움 을 필요로 하며, 또한 우리는 어리석게 태어났으므로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지니지 못한 그러나 자라면서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은 교육에 의해서 얻 게 된다. (『에밀』 제1편 p8)
루소는 유년기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지닌 능력과 내적인 발전은 자연이 주는 교육이다. 이 발달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인간에 의한 교육인 것이다.
아이의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수건이나 포대기에 싸두는 것은 혈액과 체내 분비액의 순환을 방해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을 뿐이다. 자유로이 운동을 시킴으 로써 불구자가 될까 두려워 아기를 싸둔다면 오히려 곱추, 절름발이, 안짱다리, 관절 병자 등 온갖 불구자가 속출할 것이다. (『에밀』 제1편 p14)
자유롭게 내버려둔 아이들이 나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발육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보다 더 지각 있는 국민들 중에는 수많은 아 이들이 자유스럽게 길러졌지만 다치거나 불구가 된 아이라곤 이제까지 단 한명도 없었다. (『에밀』 제1편 p15)
불구가 계속되는 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불구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지나친 예속(隸屬)과 지배(支配)는 성인이 되어서 편견(偏見)을 초래하게 된다. 교육자의 역할은 아동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것에 그쳐야 한다.
고통을 가장 덜 느끼는 유년기야말로 철들 나이에 고통을 미리 덜어주기 위해 고통 을 가중시켜야 할 시기이다. 만일 방종과 자유를, 또 아이를 행복하게 기르는 것과 버릇없이 기르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에밀』 제 2편 p64)
루소는 방종에 흐르지 않는 자유의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은 자연적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능력과 욕망의 차이가 적어져서 행복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에밀은 스스로의 욕망이 인위적인 규제를 통하여 제한되지 않게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서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갖지 않도록 교육된다. 욕망과 능력 사이의 불균형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15)
청년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나약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체력의 발달이 욕망의 발달을 앞지르기 때문에 성장 중의 동물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의 육체적 욕망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지닌 현재의 힘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도 남음이 있다. (『에밀』 제3편 p150)
모든 욕망의 근원은 神이나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남용하는 데 있다. 그 능력의 남용은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16)
나는 에밀이 반드시 어떤 기술을 배우기를 바란다. 적어도 정직한 작업이라면 무엇 이든 좋다고 생각한다. 나의 제자의 취미에 맞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목수다. 그것은 깨끗하고 유용하며 집밖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므로 신체를 충분히 단련시 킬 수 있다. (『에밀』 제3편 p193)
에밀은 양가 출신으로 나와 있지만 루소는 에밀을 상류층에 어울리도록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에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목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루소의 교육은 자연 상태로 살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동을 배워야 한다. 노동은 사회적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제자는 처음 감각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지금은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전에는 단지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판단을 한다. 관념을 형성하는 방법은 인 간 정신에 어떤 특성을 부여한다. 단순한 관념들은 몇 개의 비교된 감각에서 생긴다. 감각에 있어서 판단은 완전히 수동적이며 지각이나 관념 속에서는 판단은 능동적이다. (『에밀』 제3편 p196~197)
루소는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서만 쉽게 그 관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험을 중요시한다. 감각은 우리 능력 중에서 최고로 발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경험이 유년기의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벌거숭이로 가난하게 태어나 인생의 비참. 슬픔. 불행. 궁핍. 고통을 당 하고서 결국에 모두가 죽어야할 운명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다.
(『에밀』 제4편 p218)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국왕이나 귀족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모두 벌거벗은 가난한 인간으로 태어나 공통적으로 비참. 슬픔. 불행과 고통이 함께 느끼는 것을 보편적인 인간상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만일 어떤 아이를 바보로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교리문답을 설명해 주겠다.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은 신비하므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 하겠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믿기도 힘든 신비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찍부터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릇된 교리는 배척정신의 근본이며 인간의 이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모든 헛된 교육의 원인이 된다.
(『에밀』 제4편 p264)
루소는 종교에 관하여 어린이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했다. 왜냐하면 아이들 머리 속에 神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새겨줌으로써 생기는 커다란 폐단은 그 관념이 그의 머리 속에 평생 남아 하느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루소는 감정만이 신의 존재를 믿게 해줄 뿐 그 이상의 인식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17)
나는 두 개의 다른 계급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 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대부분 교육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생각하는 남자와 생각하지 않는 여자와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과 사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아내를 선택한다면 그는 사회생활의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에밀』 제5편 p425)
루소는 “교육 받은 남자의 아내는 역시 교육받은 여성아어야 한다. 만약 생각하지 않는 여자라면 아이들을 총명한 아이로 양육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여자는 남편에 대하여 사랑과 배려라는 자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2]『社會契約論』에서의 一般意志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국가질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가질서는 정당한 지배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정당한 지배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개인의 자유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合意이며 이 합의가 바로 사회계약이다.18) 루소는 『사회계약론( Contrat Social)』에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 自然權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태를 조성한 국가의 통치권의 본질과 철학사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사슬에 얽매어 있 다. 자기가 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이상으로 노예인 것이다. (『사회계약론』 제1편 1장)
국가를 형성한 이상 인간은 사회 속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국가권력을 조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양도란 무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양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자유이다. 그럼에도 루소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유를 포기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원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계약 이후에도 자유로우며”, “더욱 자유로우며”, “ 시민은 인간으로써 누려야 하는 자연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19)
「각 구성원의 몸과 재산을 공동의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결합의 형식을 찾아낼 것」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이고 사회계약이 그것에 일종의 해결책을 준다. 이 결합행위는 즉시 각 계약자의 특수한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 적인 단체를 만들어낸다. 그 단체는 집합에서의 투표자와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 같은 행위에서 그 통일, 그 공동의 자아, 그 생명 및 그 의 지를 받는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이 공적인 인격은 지난 날에 도시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공화당 또는 정치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는 구성원으로부터 국가라 불리고, 능동적으로는 주권자라 불리며, 같은 종류의 것과 비교할 때는 나라라 불린다. 구성원에 관하여 말하면 집합적으로는 인민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개체로는 주권에 참가하는 것으 로는 시민, 국가의 법률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신민이라 불린다.
(『사회계약론』 제1편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사회계약은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상태로 들어서게 되면 법과 도덕이 시작된다. 개인들이 집합된 ‘전체’는 수동적인 면에서 보면 국가이고, 능동적인 면에서 보면 주권자이고, 다른 조직과 비교하면 권력이 된다. 또한 그 구성원들을 집합적으로 보면 국민이 되고 개인적으로 보면 시민이다.20)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때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법이다. 일반의지는 공통 의 이익을 바라지만 전체의지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바란다. 그것은 특수의지의 총 화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계약론』 제2편 제3장 일반의지에 관하여)
일반의지는 각 개인에 대하여 이질적인 의지일 수 없으며 그의 고유한 의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의 의지가 사적인 이익만을 고려하는 각기 다양한 개인의 의지를 합한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한 반면, 일반의지는 공공의 이익에만 극복하여 개인의 의지를 추월한다. 여기서 루소는 공동체의 목표로서 공고의 복지 내지 공동선(le bien public)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21)
루소에 따르면 “정치제는 하나의 도덕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의 의지를 가진다. 이것이 일반의지인데 그것은 항상 전체와 각 부분의 모든 유지와 복지를 지향하며, 모든 법률의 원천이고 국가의 전 성원 상호간과 국가 대 성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규준을 표시한다.22) 일반의지의 문제는 이미 『정치경제론』에서 논의한 바 있다. 첫째, 일반의지는 항상 전체의 복지와 일치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도덕의 표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의지의 문제는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루소는 『백과전서』에 쓴 「경제학」 항목에서 ‘일반의지’는 ‘전체의지’와는 다르다. 후자는 私利에서 출발한 ‘특수의지’의 종합이다. 이에 대해 ‘일반의지’는 개인의지가 가진 私利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반의지는 인간의 ‘자연의 善性’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공통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며, 더구나 그것은 개별의지를 버리게 하면서 도리어 그것에 도덕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23) 나아가 루소는 일반의지로부터 귀결된 법률에 따라 다스려지는 정체를 공화정으로 부르고 있다.
첫째, 주권자는 정부를 인민전체나 또는 최대다수의 인민에게 위임하여 단순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의 수보다도 행정관인 시민의 수가 많아지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체는 ‘민주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둘째, 주권자는 정부를 소수의 사 람들의 손에 제한하며, 행정관의 수보다도 단순한 시민의 수가 많아지게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정체는 ‘귀족제’라 불린다. 셋째, 주권자는 정부 전체를 단 한사람 의 행정관의 손에 집중시켜서 다른 모든 행정관들은 그들의 권력을 한 사람의 행 정관으로부터 물려받게 할 수 있다. 이 제3의 정체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군주정’ 또는 ‘王政’이라 불렀다. (『사회계약론』 제3편 제3장)
루소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질 한 가지 단일형태의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민의 정부와의 거리가 중대함에 따라 조세는 무거워진다고 하는 사례가 생긴 다. 이리하여 ‘민주정’에서는 인민의 부담이 제일 가볍고, ‘귀족정’에서는 그것이 중대하며, ‘군주정’에서 인민은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다. 때문에 ‘군주정’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민에게 있어서만 적합하다. ‘귀족정’은 규모에 있어서도 중 간 정도의 국가에 적합하고 ‘민주정’은 가난하고 적은 나라에 적합하다.
(『사회계약론』 제3편 제8장)
루소는 이 세 가지 정부형태 중에서 선거에 의한 귀족제를 선호하고 세습귀족제를 가장 나쁜 정부형태로 보고 있다.
평등에 관해서는, 이 말을 권력과 재산정도의 절대적 동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권력에 관해서는 그것이 폭력의 정도로까지는 결코 높아지지 않고 항상 지위와 법에 입각해서만 행사된다는 것으로 재산에 관해서는, 어떤 시민도 그것으로 다 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하지는 않으며, 또 어떤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 기 몸을 팔만큼 가난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부유한 자에 게는 재산과 세력을, 가난한 자에게는 탐욕과 선망에 대해서 조심스러움을 전제 로 한다. (『사회계약론』 제2편 제11장)
이 평등에 대하여 사람들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공상이라고 말한다. 사물의 힘은 항상 평등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이유에 의해 입법의 힘은 항상 평등을 유지하도록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입법자가 그 목적을 그르쳐서 사물의 자연에서 생기는 원칙과는 다른 원리를 채용한다면 법은 어느새 약해지고 국가는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3]『人間不平等起源論』에서의 自然權思想
루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웠던 원시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인간불평등기원론』을 통하여 추적하고 있다.
그는 序文에서 자연 상태를 “인간의 현재의 성질 속에서 근원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식별하고, 이어 존재하지도 않고 아마 존재한 일도 없었으며, 틀림없이 앞으로도 존재할 것 같지 않은 한 가지 상태, 더구나 거기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는 것이 우리 현재의 상태를 잘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자연 상태는 자체의 질서를 지니지 못하여 아주 짧은 순간 밖에는 지속되지 못한다. 곧 자연재해, 계절의 변화, 인구의 증가, 智力의 소모와 같은 자연의 사고에 직면하여 종래까지의 즉자적이고 고립적인 변견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직 매개했던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등했다. 인간은 절대적인 자족성을 상실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부분적인 존재로 변형되면서 자유를 상실했던 것이다.24)루소는 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불평등을 定意하고 있다.
나는 인류 속에서 두 종류의 불평등을 생각한다. 그 하나는 자연적 또는 신체 적 불평등이라 부른다. 그것은 자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연령, 건강, 체력의 차이 와 정신 또는 영혼의 질의 차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일종의 약속에 의존하여 사람들의 합의로써 정해지든가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사회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불평등기원론』본론)
이처럼 루소는 불평등을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반자연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다. 사회적 불평등은 다른 사람보다도 부유하거나, 존경받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하는 등의 특권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한 그루의 떡갈나무 밑에서 배를 채우고, 시냇물을 발견하면 곧 갈증을 해소하고,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바로 그 너무 밑동에서 잠자리를 발견하는 일을 생각한다. 이리하여 그 욕망은 채워졌던 것이다. (『인간불평등기원론』 제1부)
루소에 의하면 자연 상태란 사회 이전의 상태다. 『불평등기원론』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임시적이고 불안정하다. 불행을 맞이하여 인간은 불행을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자유와 자기를 완성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 두 기능을 통하여 자연 상태와 사회의 중간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인간 기능의 발전단계로써 원시상태의 해태와 자기 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활발한 활동 간의 중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장 행복하고 지속적인 시기다.25)
어떤 토지에 담장을 둘러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일을 생각해 내 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정치사회(국 가)의 진정한 창립자였다. 말뚝을 뽑아내고, 또는 개천을 메우며 ‘이런 사기꾼이 하는 말 따위는 듣지 않도록 조심해라. 열매는 만인의 것이며 토지는 어느 한 개 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 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참과 공포를 인류에게서 제거해 주었을 것인가?
(『인간불평등기원론』 제2부)
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이 私有制에 있음을 암시하면서 프루동(P. J. Proudhon)이 “재산은 도적이다.”26)라고 외친 말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어떤 개인의 이기심과 이에 동조하는 무기력한 인간들의 방관에 의하여 토지가 분할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연 상태는 종식되고 만다. 그리하여 주인과 노예가 발생하고 폭력과 약탈이 자행되었고 인간은 소유욕과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져 간악한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다. 비로소 홈즈가 말하는 ‘인간 인간에 대한 이리의 상태’27)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우리는 뭉쳐야 한다. 그래야 약자가 억압받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공명심에 눈이 어두운 자를 전제할 수도 있으며 누구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묘안을 만들어 순진한 사람들이 이 제의에 동의함으로써 국가와 법률이 발생하였고, 마침내 약자에 대해서는 올가미가 씌워졌으며 부자들은 점유권을 자의적인 지배로 변질시킴으로써 마침내 인간불평등을 영구화시킬 가능성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부자와 貧者를 갈라놓는 재산의 발생이 최초의 화근(禍根)이었다면, 지배자(支配者)와 피지배자(被支配者)를 갈라놓은 主從關係의 통용이 제2의 화근이며, 주인과 복종의 의무만을 가진 노예를 제도적으로 대립시켜 놓은 권력의 자의성(恣意性)이 제3의 화근이라고 할 수 있다.28)
『불평등기원론』은 불평등의 기원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평등이 自然權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봉건제도의 해체기에 계몽주의 자연권사상이 발생했다. 로크를 중심으로 한 계몽철학자들이 사유재산을 자기 노동에 의한 소유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연권이라고 정당화하였는데 자연권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는 생명. 자유. 소유였다. 그러나 루소는 소유를 제외한 생명과 자유의 권리만을 인정하였다. 루소는 로크의 노동에 기초한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부자의 강탈에 의한 정당화로 단정지었다.29)
루소는 자연권사상의 핵심개념을 ‘자연’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소유의 개념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다시 사회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 보다 앞서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기심의 근원이며 경멸, 오만, 증오, 경쟁심, 복수심 등을 야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기심은 인간의 원시 상태 즉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재산이 축적되면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기심 대신 自己愛가 있었을 뿐이다. 자기애는 자신의 참된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참다운 自然人은 利己心과 所有慾이 형성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 상태의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연인이란 불가능하며 어느 때나 사회적 인간으로 존재한다. 루소는 이 자연 상태의 퇴화로써 문명사회가 발생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성을 박탈해 버리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30)
6. 루소가 프랑스혁명에 끼친 影響과 批判
프랑스혁명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그의 사유를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와 평등,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 통합된 국가 및 인민주권의 개념 등을 선포함으로써 그의 영향력을 반영하였으며31)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내세운 루소의 사상32)은 프랑스 대혁명기에 로베스피에르에 의한 ‘德의 정치’에서의 현실화에서는 일단 실패하였다. 하지만 프랑스공화국 헌법은 『사회계약론』을 본따서 만들었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구호 역시 루소사상의 혁명적 열의를 바탕으로 한 파토스적 절규였다.33)
루소는 분명히 전제군주나 침략전쟁에 반대하였지만 그의 일반의지 관념은 특히 폭군들에 의해 이용당하기에 알맞은 것이었다.34)
루소의 법 이론을 살펴보면 그의 성격만큼 불안한 여러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
『사회계약론』에 대하여는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의 억압을 합법화시켜 전체주의적 정부에게 자유를 말살할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일반의사의 본질이 애매하여 개인의사가 합치하면 단순히 개별의사가 아닌 불가분의 일반의사가 성립하는 과정도 설명할 수 없다.35)이기적인 개별의사가 모이면 단순히 개인의사의 총체가 아닌 일반의사가 되어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만일 공동선을 발견할 수 없다면 루소의 이론은 無用之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에밀』에서 지향하는 자연주의 교육이론은 성장기에 들어선 인간이 자기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격리시키고 있다.
7. 結論
루소는 프랑스 계몽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동시에 계몽주의 비판자였으며 불우하게 일생을 살다 간 고독한 천재였다. 루소는 18세기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반계몽의 위치에서 자연법사상을 통하여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사상을 남겼다.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숙모로부터 양육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당대 지식인을 대표하는 볼테르와 사상논쟁을 벌였으며, 18세기 독일문학의 ‘질풍노도’와 ‘낭만주의’를 꽃피웠고 비록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로베스피에르의 ‘덕의 정치’와 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등에서 지대한 영행을 끼쳤다. 특히 칸트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에밀』은 칸트가 산보를 잊을 정도로 독서에 심취하였던 작품으로 유명하다.
『에밀』은 교양소설 형식을 빌어 쓴 교육론이다. 루소는 이성 보다 감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지식의 편중 보다 인간교육과 인격도야를 포함하는 교육방법을 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의 내면에 주어진 선한 天性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개발되고 성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에밀은 자연의 범위 안에서 가정교사로부터 덕과 품성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뛰어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에밀』 때문에 프랑스 정부와 종교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도피생활을 해야 했으며 서적은 압수되어 소각되었다. 그 이유는 ‘만인이 선하게 태어난다.’는 그의 인간관이 기독교의 원죄설과 정면으로 배치되었고, 감정을 내세움으로써 이성이나 신앙에 의해 정욕을 억제하는 것을 아상으로 하는 전통적 인간관에 반기를 들었고, 절대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당시 집권층에 불안감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의지’라는 명제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일반의지’는 절대적이어서 절대로 양도할 수 없고 전체의 복지와 일치될 수 있어야 하며 도덕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루소는 정부형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나누고 있다.
“군주정’은 인민의 부담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에 적합하고, ‘귀족정’은 중간 정도의 국가에 적합하며, ‘민주정’은 인민의 부담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평등사상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富와 權勢가 너무 두드러지지 않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탐욕과 선망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불평등기원론』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웠던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중심문제로 다루었다. 루소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감성적 인간을 이상형으로 한 원시자연 상태를 인간의 낙원으로 생각하였으며,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18세기에 들어서서 루소 이후의 自然法思想은 고대와 중세의 자연법이 인간의 외부에 치중한 것에 비하여 인간의 권리를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自然權에 있어서도 루소는 소유를 제외한 생명과 자유의 권리만을 인정하였다. 루소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은 민주주의적 국민국가 및 전체주의적 국민국가에 대한 철학적 합리화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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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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